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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소식

외국은행 대출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

작성자순도리|작성시간12.03.08|조회수90 목록 댓글 0

 

조세 개정안 시행으로 313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외국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에도 10%의 소득세를 SAT에 납부해야 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종전 #80-2000 조세법 12종에 의거해 외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해 지불해왔던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왔으나, 이제는 그에 대해서도 1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다. 대소를 불문하고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외국은행들은 과테말라에 세금을 납부할 까닭이 없으며, 대출받은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자를 지불하며 그에 따른 10%를 납부해야 된다. 이 조치는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201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세 전문가는 "기업들이 외국은행을 찾는 이유는 국내 은행 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나 신용도 등에 따라 틀려지지만 평균 연 4%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나 산업회의소의 안드레스 까스띠요 소장은 "2013년 시행되는 새 소득세법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초안에 이미 면제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소득세법에는 '수익 기준(Regimen Optativo)'인 경우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1%, 2014년에는 28%를 그리고 2015년에는 25%로 점차 하향 조정된다. 그리고 '총 매출 기준(Regimen General)'의 경우는 연 매출 Q0.01에서 3만 께짤까지는 5%를 그리고 3만 께짤이 넘는 경우는 고정 세금 Q1,5003만 께짤이 넘는 매출에 대해 6%(2013)7%(201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한인일보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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