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과세표준=(총임대수입X(1-필요경비률)-기본공제액
산출세액=과세표준X14%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액
등록임대사업자 = 필요경비60%인정 기본공제액 400만원공제
미등록임대 = 50% 200만원
장기임대(10년) 소득세 75%감면
단기임대(6년) 50%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구청(지자체)선택사항
- 세무소(면세사업자등록)
▲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이상 전세 과세
▲ 다가구주택- 1주택
▲ 전세13억까지 분리과세
▲ 간주임대료 = 3억원초과보증금x60%x1/365x정기예금이자룰(3.1%)
▲ 사업자등록시 주택임대소득세 50%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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