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소연좀 할께요
저희 친정아버지,, 추석전에 손가락 뼈 골절로 인해서 수술 하시고 입원해 계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뇌졸증이 와서
수술하셨네요.. 우선은 수술이 아니고 혈관에 약물투여해서 치료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약물투여한건 솔직히 수술이 아니니까. 보상금을 못받는 다고 쳤어요.. 거기다 진단비는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입원비랑... 나온게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건 수술이 잘 끝나셨고,, 건강하게 다시 퇴원하신걸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손가락 뼈 골절로 인해 수술하고 깁스 하셨는데.. 통깁스랑 반깁스랑 뭐가 그리 차이가 있나요??
통깁스가 아니라고 골절보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무슨 약관이 그런 약관이 다 있는지...
정말 그런건가요??
제가 결혼해서 따로 나와 살아서 친정부모님은 어디 다치셔도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전화를 자주하는데도.. 말씀도 안해주시더라구요..알고보니 지난번에도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부모님이 나이가 있어서 암것도 모른다고 그랬던게 아닐까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신경쓰지 말라고 또 제가 신경쓰면 몸 상할까봐.. 그냥 냅두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 맘이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나네요...
통깁스를 해야만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반깁스는 보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정말 이럴때는 보험이고 뭐고 다 해약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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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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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민맘혜진77 작성시간 10.10.12 그럼..의사쌤한테 보험청구 해야한다하고~ 통깁스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그리고나서..다시 좀 있다가 반깁스로 교체하세요~ 깁스 자체는 얼마 안하잖아요..글고..깁스는 보험 약관에 보면 통깁스만 지급한다고 나와있어요. 보험이 원래 그래요~ 보험도 영리목적인데 당연히 자기들 이익되는 쪽으로 기울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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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희찬희맘은숙79 작성시간 10.10.12 저희 신랑이 보험회사 다녀서 물어보니까요... 골절비는 깁스랑 상관없이 금만 가도 나온다고 하네요~~~ 옛날에 깁스비가 있는데 그것이 반깁스는 안나오고 통깁스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화재보험에는 깁스치료비는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네요...골절비는 받을 수 있고요... 수술비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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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주민맘혜진77 작성시간 10.10.12 맞아요~ 골절진단 받으면 골절진단금은 나오는데~ 깁스를 따로 가입하셨다면 통깁스를 해야 깁스에 대한 보험금이 나와요..반깁스는 지급 안하고요..골절에 대한 부분은 진단 떨어지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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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주맘희덕75 작성시간 10.10.12
깁스와 반깁스의 경우 보험사 상품중 깁스치료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 깁스관련 특야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깁스만 해당되구요.반깁스경우는 보상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