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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진맘은지82 작성시간11.05.23 학습지쪽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이런경우는 글쎄요. 담당교사입장에서도 철회를 해 드리고 싶지만 지국내 안에서 관리자들이 철회같은거 잘 안해줄거예요. 담당샘도 난처하실것 같네요. 철회는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7일에 계약을 하셨으니 23일날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다면 철회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학습지는 한달한달 끊어서 회비를 내는데 왜 처음부터 2개월 계약을 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도 6월분 회비까지 다 결제하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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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동욱맘명희7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24 계약서 뒷면에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철회가능'으로 적혀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요? 본사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왜 지국에서는 안된다는건지.. 계약서에는 엄연히 (주)교원구몬라고 되어있잖아요 철회 프로세서가 철통방어벽이네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두달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설레발친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혹 다른분들도 참고하세요 한꺼번에 계산 절대로 하지 않으심이 ^^ 계속 삥삥 돌리기만 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확인전화 한통화 오고 결론은 안주고~ 내심 오기가 발동하네요 후기 반드시 올릴께요 저같은 피해나, 혹 학습지 시작하시는 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