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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구몬 학습지 2개월계약 2번듣고 중단하려고 하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작성자동욱맘명희78| 작성시간11.05.23| 조회수156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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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제정맘한내78 작성시간11.05.23 요즘 학습지들 다들 저런 횡포가 심한거 같드라구요... 소비자 보호원(?) 그런데 한 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도 좋게 끝내는 경우를 못보네요..ㅡㅡ;;
  • 답댓글 작성자 동욱맘명희7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24 넵 그래야지요..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보호원 모두 생각하고 있는중입니다. 오늘중으로 마무리 안되면 그쪽으로 알아보려구요 본사랑 통화한거 녹음되어있고 지국이랑은 아직 통활 안했봤으나, (전화 기다리는중) 오늘중으로 통화해서 이상한 규정을 들이데고 안해준다면 녹음하고 해서 조치 취해볼랍니다. 으샤으샤~ 고맙습니다. 소비자고발도 학습지횡포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홈피에 건의해볼까요 ㅋㅋㅋㅋ
  • 작성자 수진맘은지82 작성시간11.05.23 학습지쪽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이런경우는 글쎄요. 담당교사입장에서도 철회를 해 드리고 싶지만 지국내 안에서 관리자들이 철회같은거 잘 안해줄거예요. 담당샘도 난처하실것 같네요. 철회는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7일에 계약을 하셨으니 23일날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다면 철회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학습지는 한달한달 끊어서 회비를 내는데 왜 처음부터 2개월 계약을 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도 6월분 회비까지 다 결제하셨나봐요...
  • 답댓글 작성자 동욱맘명희7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24 계약서 뒷면에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철회가능'으로 적혀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요? 본사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왜 지국에서는 안된다는건지.. 계약서에는 엄연히 (주)교원구몬라고 되어있잖아요 철회 프로세서가 철통방어벽이네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두달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설레발친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혹 다른분들도 참고하세요 한꺼번에 계산 절대로 하지 않으심이 ^^ 계속 삥삥 돌리기만 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확인전화 한통화 오고 결론은 안주고~ 내심 오기가 발동하네요 후기 반드시 올릴께요 저같은 피해나, 혹 학습지 시작하시는 맘들을
  • 작성자 성현맘주옥80 작성시간11.05.24 본사전화하면 젤 빨라요..선생님방식도 안맞는다고 따지면 해줘요..괜히 지국이랑 싸울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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