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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전후 휴가 및 휴가급여 / 육아 휴직 및 휴직급여 안내

작성자동호맘은주78|작성시간10.12.18|조회수373 목록 댓글 2

1]산전후 휴가 및 휴가 급여

 

설명)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되,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의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고 한도액 135만원)

 

산전후 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_100인 이하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 속함)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방문,우편,팩스)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산전후급여신청서 / 산전후휴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출산전후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2]육아 휴직 및 휴직급여  

항  목

원       칙

비       고

   대  상

생후 만 3세(‘07.12.31.이전 출생자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 (남․녀불문)

   기  간

1년 이내

 

  신분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금지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로의 복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제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지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 장려금지원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절차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①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자②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가능(다만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

   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설명)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

 

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

 

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자

 

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급여는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급여액은 매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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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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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호맘은주7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18 육아휴직 궁금해 하시길래 퍼왔어여^^
  • 작성자동호맘은주7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18 여기서 아마 올해인가 다시 개정되었을꺼예요..만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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