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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을때 국가가 병원비 지불하는 대불제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부)

작성자양승구|작성시간20.06.15|조회수77 목록 댓글 0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란?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는 제도 입니다

다급한 순간, 누구나 사용!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의료복지가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됩니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ㅡ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ㅡ"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ㅡ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ㅡ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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