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공 사 명 :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럭(KSF 4419)
소형 고압블럭 포장(인터록킹)
1. 자 재
가. 기반조성재료
1) 모래층용재료:투수계수는 1*10-4㎝/sec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 한다.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나. 포장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한다.
a.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이상, 두께 60㎜
b.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이상, 두께 80㎜
2)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압축강도 270㎏/㎠이상,두께60㎜,흡수율 7%이하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TYPE |
가로(㎜) |
세로(㎜) |
두께(㎜) |
장/㎠ |
장당무게(㎏) |
용도 |
|
U |
223 |
110.5 |
60 |
39 |
3.2kg |
중량차도,도로 공원,공장바닥 |
|
223 |
110.5 |
80 |
4.3㎏ | |||
|
223 |
110.5 |
100 |
5.4㎏ | |||
|
S |
190 |
100 |
60 |
49 |
2.7㎏ |
도로,넓은광장 일반포장 |
|
190 |
100 |
80 |
3.6㎏ | |||
|
I |
208 |
68 |
70 |
68 |
2.2㎏ |
일반도로,계단 공원,배수로 |
|
O |
208 |
138 |
70 |
34 |
4.4㎏ |
광장,공원,보도 소방도로 |
2. 시 공
가. 시공허용오차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 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 회 측정, 평균
값 적용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나.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
종 별 |
기울기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
1.5~2.0%
0.5~1.0% |
다. 조립블록포장(인터록킹)
1) 완충 및 줄눈용 모래
a. 완충용 모래의 포설은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b.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c. 완충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d. 완충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e.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 표층
a. 배치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b.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띄워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c. 블록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이 얻어지도록 마감 한다.
d.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위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야 한다.
f.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
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