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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201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작성자gunwoo|작성시간18.05.30|조회수3,098 목록 댓글 0

201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2,10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3,021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37,452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42,424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54,704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23,054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27,483

[해설]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2016.12.30)"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07.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7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소각·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이커」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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