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
졸업을 하려면 수업연한(등록횟수)을 충족해야 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23-2에서 게시하는 바와 같이 일부 학과에서는 졸업학력평가(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대체
인정)도 합격해야 졸업이 됩니다.
① 수업연한은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8학기 이상 등록,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6학기 이상 등록, 3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는 4학기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② 졸업소요학점은 총140 학점인데 그 중 교양과목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전공과목도
최소 취득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학점은 다음과 같이 2009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와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23-2. 졸업논문작성과 졸업논문대체인정(일부 학과만 해당)
현재 3개 학과(컴퓨터과학, 청소년교육, 문화교양학과)는 수업연한(등록횟수) 충족, 졸업소요학점
취득 외에 졸업논문(또는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학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학력평가 대상자는 직전 학기까지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합니다. 다만, 복수전공 이수자
로서 복수전공 학위를 원하는 자는 직전 학기까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합니다. 졸업논문(대체)시행계획은 학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되니 해당
학과 학생들은 꼭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졸업학력평가에서 합격 또는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졸업수료 증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졸업학력평가시행규정」 참조)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논문(논문대체인정 포함) 폐지 추가학과 : 국문, 영문, 경영, 미디어영상,
교육, 유아교육, 사회복지연계전공
■ 졸업논문작성
졸업논문을 작성하려면 먼저 졸업논문계획서를 매년 학기별 1학기(3월초)와 2학기(9월초)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1회(1학기 : 5월초), 2학기(11월초)에 하는데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
위원들이 합격자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여부가 판정됩니다.
■ 졸업논문대체인정
졸업논문대체인정이란 졸업논문대체 인정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논문대체 인정심사기준은 학과별로 다릅니다. 졸업논문대체 시행계획은
매년 학기별로 2회(학기별 1차, 2차) 학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졸업논문 대체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총장이 정하는 날까지 소속 지역대학장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과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여부가 확정됩니다.
23-3. 특별한 졸업의 요건(복수/연계전공자 졸업, 조기졸업, 명예졸업)
■ 복수전공자의 졸업요건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이 복수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제1전공(주전공)과 제2전공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요건을 모두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수전공을 취소하면 소속학과의 졸업은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취득한 학생의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소속 학과와 전공명이 병기됩니다.
■ 연계전공자의 졸업요건
사회복지연계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주 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연계전공 이수 취소를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학과의 졸업은 가능합니다. 연계전공 졸업요건을 취득한 이수자의
졸업증서에는 학과의 학위명과 사회복지학사(연계전공 학위명)가 같이 기재됩니다
- 공통 : A~D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졸업학력평가(C)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 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
- 주 전공 학과에서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전공 및 교양은 모두 중복 인정함. 단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이란 학사학위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1학년 신입생(편입생은 제외)으로 입학한 학생이 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총 140학점)을 조기에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교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취득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
하였음에도 조기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유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명예졸업
「명예졸업 규정」에 따라 학생이 재학 중 학업에 정진하여 타 학생의 귀감이 되고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후 사망하거나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의 신청을 받아 학·처장회의의 심사를 거쳐 명예졸업자로 확정되면 명예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4. 졸업유보제도
졸업유보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성적 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졸업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유보는 학기단위로 연속하여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유보 기간 중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졸업유보를 신청한
학생은 졸업유보 기간이 끝나는 학기에 졸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