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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건강보험공단 소모품지원(소모성재료) 안내.

작성자injuny3|작성시간16.02.03|조회수536 목록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형당뇨병 환자에게만 시행되었던 소모품 지원비를 지난 11월 15일 부터 추가 적용·확대시켰다.

기존 제1형당뇨병 환자에게만 혈당측정검사지(스트립)를 1일 4개 지원했었는데,

15일 부터는 1일 2,500원으로 요양비(현금급여)를 확대 추진했다.

를 들어 1형당뇨 환자가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60일 받았다면 60일 * 2,500원 = 150,000원 이며,

본인부담 10%(15,000원) / 공단부담90%(135,000원)가 된다.

혈당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금액으로 책정 되었기 때문에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채혈침(란셋)을 구매하면 90%가 환급 되는 방식이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2형당뇨병 환자에게는 1일 900원, 임신성당뇨 산모에게는 1일 2,500을 지원한다.

임신성당뇨지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식이와 운동으로만 혈당조절하는 산모에게는 1일 1,300원이 지원된다.


■  요양비 지원 개요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세금계산서 1부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



희망내과에서는 환자가 준비해야 할 서식과 건강보험공단에 가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등록 절차 부터 요양비 지급청구까지 한 번에 해 주므로

환자는 자신의 통장에 환급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498-0575

희망내과 당뇨교육실 김영옥 / 2015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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