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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찰이 고발등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유

작성자澖堂| 작성시간10.12.09| 조회수8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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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澖堂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9 몇일 후 썩은 검사 란으로 이동 합니다.
  • 작성자 항구 작성시간10.12.09 그런 기발한 방법이 있었군요.
    나쁜시키들..
  • 작성자 무지한 공권력 파괴 작성시간10.12.09 썩어 문드러진 수사기관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법,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파렴치들을 보세요
    공수처 설치는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떠벌이고 돌아다닙니다

    여당이란 넘들은 아예 콧방귀를 뀌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으니 말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완벽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언제 다가올지 한탄식만이 나오고 있네여
    서민과 국민 대다수를 위하는 야당의 탄생을 기대해 보며 그때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굳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澖堂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9 저가 당한 예를 열거하면 직권 남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직무유기로 기각 통지를 보내 왔기에
    직무유기 통지서를 복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내용증명으로 반송하면서 저는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무유기로 기각 통지 하엿기에 인느 저에게 필요한 통지서가 아니기에 반송하며,
    저가 직권 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십시오. 하고 반송하엿드니
    직권 남용으로 새로 기각 통지서를 보내 왓습니다.
    그리고 항고 재정신청 하엿으나 증거가 없다고 재정신청 기각 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나
    헌법과 법률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아서 기각 결정 한다는 바 잇습니다.
  • 작성자 용문사 작성시간10.12.09 검사들도 완전히 사기꾼들이군요 ? 설사민원인들이 죄명을 잘못기재 했더라도 죄명이잘못 기재된부분을 수사관이 직접수정하여 해당죄명이 적용될수 있도록 수사처리 해주어야 할텐데 민원인들의 부주의로 죄명이 조금잘못 되였다고 기각이나 각하처분 한다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
    가리는격입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만행입니다 그리고 김명호교수님은 확실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계십니다 혈연유전자 감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승 ,
  • 작성자 최융경 작성시간10.12.09 학실히 검사는 검사 입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합법적 직권 남용을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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