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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뜻은

작성자숨은천재| 작성시간11.11.26| 조회수164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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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황혼의 어부 작성시간11.11.26 우선 조정에 임해 보시고 조정 조건이 만족 하시지 않으면
    다시 항소를 하여도 되지 안나 하는 생각 입니다.
    단 조정심판후 항소를 할수잇는지를 잘모르 겠습니다.

    심중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숨은천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27 어부님 감사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를 보니 항소를 이미 한 상태이며 항소심을 하기 전에 하는 조정이라 다시 항소하지 않아도 조정이 잘 안되면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는 것인것 같은데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1.11.26 좋은 징조같습니다. 항소장 받아보고나니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항소재판으로 넘기지 못하고 조정부터해서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고가점수 만회하려는 심리인 듯합니다. 조정에서는 판사가 숨은천재님 유리한쪽으로 갈듯한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왼만하면 조정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숨은천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27 시향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카페에서 배운 실력으로 항소장에서 정통을 찔렀더니 효과가 있은 듯 합니다.
  • 작성자 아침해 작성시간11.11.27 항소했는데 원심에서 조정이라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조정이란?
    원고 피고가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이 신청하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판단을 하면 사실상 유리합니다.
    조정하실때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펴보십시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면 판결를 주장하십시오.
    우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리로 타당해야 하니 충분히 내 주장을 펼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 해서 준비해보세요.
    시나리오는 저쪽 주장 반론을 대비하여 잘 작성해서 대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침해 작성시간11.11.27
    재판부가 조정신청 했는데 원고가 판사 의견에 반하는 고집을 부리어 합의가 안되면 원고가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때 판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 판사의 조정 의견이 무었인지 답이 있습니다.
    판사의 의견이 내개 유리하면 그쪽으로 눈치것 보조를 맞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숨은천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27 아침해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홀로 재판이니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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