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안내문
특허청 상표권자(등록권리자)로 아래 특허에 관한 상표권 안내를 드리오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받지 아니하시기를 다시 안내드립니다.
<2012년1월1일>
아래 상표권자(등록권리자) 올림.
"나드리(NADRI)", "나드리(NADRY)".
●특허청 상표 등록번호 ? 41-0036707-0000
상표권자(등록권리자): 김용환(전라남도 완도군)
상품류구분수 : 1
⇒지정상품 :▶제108류 : 버스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자동차임대업, 차량정류장업, 유람선운송업, 선박임대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업, 항공운송대리업, 여객운송업, 관광운송업, 운송중개업, 앰블런스운송업, 유류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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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등록번호 ? 41-0132050-0000
상표권자(등록권리자): 김용환(전라남도 완도군)
상품류구분수 : 1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39류 :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호텔예약업을 제외한 관광여행사업, 순회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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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등록번호 ? 45-0023032-0000
상표권자(등록권리자): 김용환(전라남도 완도군)
상품류구분수 : 3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 제29류 : 채소가공식품, 가공된 올리브퓌레, 가공된 인삼, 가공된 호두, 감자 프레이크(flake), 감자튀김, 건시(곶감), 건조된 과일(건조과일), 건조된 과일믹스, 건조된 채소(건조채소), 건조된 코코넛, 건조무화과, 건포도, 과육, 과일 및 채소샐러드, 과일껍질, 과일샐러드,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과일젤리, 과일칩(식품), 김치, 깍두기, 껍질 벗긴 토마토, 단무지, 대추야자열매, 동치미, 마멀레이드, 발효채소식품(김치),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된 버섯(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한 대추, 보존처리한 딸기, 보존처리한 레몬,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밀감, 보존처리한 바나나, 보존처리한 밤, 보존처리한 배, 보존처리한 복숭아,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은행,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포도, 보존처리한 호두, 분말아몬드, 사과퓌레(Apple puree), 생강잼, 설탕에 절인 과일, 설탕을 입힌 과일, 소금에 절인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스튜요리된(Stewed) 과일,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양념된 피클, 오가리(건조한 채소), 올리브 페이스트, 요리된 채소, 요리용 토마토주스, 장아찌, 잼, 절임 오이, 채소샐러드, 채소수프, 채소수프용 조제품, 채소퓌레, 초콜릿넛버터, 코코넛버터, 코코넛분말, 코코아버터, 크랜베리(Cranberry) 소스, 크로켓, 타이니(Tahini), 토마토엑기스, 토마토퓌레(Puree),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통조림 또는 병조림채소, 통조림 올리브, 통조림된 과일, 통조림된 채소, 통조림올리브, 통조림토마토, 튀김감자, 포테이토스틱, 포테이토칩(식품), 피넛버터, 피카릴리(Piccalilli), 피클,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게(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살아있지 않은 것), 고래(살아있지 않은것), 광어(살아있지 않은 것), 굴(살아있지 않은 것), 굴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꽁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젖,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돔(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알,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젖,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살아있지 않은 것),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생선,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성게(살아있지 않은것), 성게알젖, 소금에 절인 생선,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숭어(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쉥이(살아있지 않은 것),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청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황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공한 감태, 가공한 꼬시레기, 구운 김, 다시마(가공한 것), 모자반(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식품용 한천,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청각(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파래(가공한 것), 해태(가공한 것), 건제어패류, 보존처리된 생선, 생선가공식품, 생선묵, 생선소시지, 생선을 저민 조각,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통조림된 생선, 훈제어패류
▶ 제31류 : 감귤(신선한 것), 개암(신선한 것), 견과(신선한 것), 노간주나무열매(신선한 것), 레몬(신선한 것), 생밤, 생올리브, 생포도, 수박(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신선한 식용 소과실(berries), 신선한 페이조아(Feijoa), 아몬드(신선한 것), 앵두(신선한 것), 오렌지(신선한 것), 올리브(신선한 것), 은행(신선한 것), 자두(신선한 것), 자몽(신선한 것), 잣(신선한 것), 참외(신선한 것), 코코넛(신선한 것), 콜라열매(신선한 것),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신선한 것), 파파야(신선한 것), 포도(신선한 것), 호두(신선한 것), 살아있는 가재,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굴, 살아있는 대구, 살아있는 대합, 살아있는 바다가재, 살아있는 붕장어, 살아있는 왕바다가재, 살아있는 잉어, 살아있는 조개, 살아있는 해삼, 살아있는 홍합, 생 가물치, 생 가오리, 생 가자미, 생 갈치, 생 게, 생 고등어, 생 고래, 생 광어, 생 굴, 생 굴조개, 생 꽁치, 생 낙지, 생 넙치, 생 녹새치, 생 농어, 생 대구, 생 대합, 생 도미, 생 돔, 생 멸치, 생 문어, 생 미꾸라지, 생 바지락조개, 생 방어, 생 밴댕이, 생 뱀장어, 생 병어, 생 복어, 생 볼락, 생 붕어, 생 삼치, 생 상어, 생 새우, 생 성게, 생 어란(魚卵), 생 은어, 생 자라, 생보리멸, 어란(魚卵-살아있는 것), 활어(活魚), 살아있는 갑각류,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신선한 것),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꼬시레기,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모자반, 신선한 미역, 신선한 우뭇가사리, 신선한 청각,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톳, 신선한 파래
▶ 제35류 :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소매업,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소매업, 두류가공식품(두부/두부가공식품은 제외)/보존처리한 두류 소매업, 두부/두부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해초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신선한 과실 소매업, 신선한 채소 소매업, 신선한 해초 소매업, 채소가공식품/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과실가공식품/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소매업,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도매업,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도매업, 두류가공식품(두부/두부가공식품은 제외)/보존처리한 두류 도매업, 두부/두부가공식품 도매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해초가공식품 도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도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도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도매업, 신선한 과실 도매업, 신선한 채소 도매업, 신선한 해초 도매업, 채소가공식품/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과실가공식품/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도매업, 비의료용 건강보조기구 도매업, 비의료용 건강보조기구 소매업, 비의료용 건강보조기구 판매대행업, 비의료용 건강보조기구 판매알선업,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판매대행업,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판매알선업, 식용어개류 판매대행업, 식용어개류 판매알선업, 가공해초류 판매대행업, 가공해초류 판매알선업, 가공수산물 판매알선업, 가공수산물 판매대행업, 신선한 야채류 판매대행업, 신선한 야채류 판매알선업, 해초류 판매대행업, 해초류 판매알선업, 비의료용 건강보조기구 인터넷통신판매업,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인터넷통신판매업, 식용어개류 인터넷통신판매업, 가공해초류 인터넷통신판매업, 가공수산물 인터넷통신판매업, 신선한 야채류 인터넷통신판매업, 해초류 인터넷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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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
▣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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