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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민원 내용 입니다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고발 가능 한지요)

작성자히딩커|작성시간13.07.02|조회수1,670 목록 댓글 5

감사원장님

안녕 하세요

감사원장님 제발 남양주 시청에 이첩 하지 마시고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여 불법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7차 답변을 일관 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06 월 22일 남양주시청 체육 청소년과 과장 김 진환님 과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노 규화님은 왜 불법 사항에 해하여 거짓맛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에서 본인 참여 하에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시유지 농로길 사용 문제로 마을 주민들간에
살인 사건이 나게 생겼습니다

남양주시청 에서는 계속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행위자 한테 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으셨는지
불법행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담당자(체육청소년과)의 직무유기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버 제82조 (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남양주시 금곡동 152-41번지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를 남양주시 금곡동 152-153 번지 개인이 수십년간 수목을 심어놓고 울타리를 치고 개인용도로 금곡동 152-41시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2.금곡동 152-41번지(시유지) 인근주민들은 농로길이 없어 토지 소유주들간에
2012년 3월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5.000.000(오백만원)을 들여 농로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152-45 번지 소유주가 농로길을 막고 있어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불법점유 및 불법 경작 현장을 마을 주민과 함께 확인 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불법 현장이 아니고 잡 풀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계속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간에 농로길 문제로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으면 살인 사건 까지 날 지경입니다
시청에서는 농로길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슴니다


2013년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측량을 실시 하였고 현장에서 남양주시청 손 원철 팀장과 노 규화 담당자와 17시 30분경 만나 무단점유 및 무단 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측량에 참가하여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한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1.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는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는 잡초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서 불법 사항인지 민원인과 마을 주민과 측량사와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농로길 사용문제로 인해 인근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안되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토지소유주 들과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금곡동 152-41번지 시유지를 통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금곡동 152-45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고 있어)

1.남양주시 금곡동 152-134번지
2.남양주시 금곡동 152-43번지
3.남양주시 금곡동 30번지
4.남양주시 금곡동 31번지
5.남양주시 금곡동 152-44번지
(토지 소유주들은 농로길을 만드는데 5.000.000(오백만원)원의 경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 에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 하였음에도 계속 허위 공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4-30 18:47:38
[작성자] : 김준용 [전화번호] : 031-590-2143 [이메일] : swu0457@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새올전자민원 - 1744055112(2013. 4. 24.)호와 관련하여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귀하께서 요청하신 금곡동 152-41번지 외 2필지(같은 동 148-3, 같은 동 152-45)에 대해서 농로를 이용하고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 해당 필지 소유자와 협의후 사용되어야 하며, 금곡동 152-41번지, 같은 동 148-3번지는 시유지로써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없으며, 기회신된 내용과 같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유지내 불법경작과 관련해서는 현장확인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체육청소년과(☎031-590-21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 불법경작 및 농로길을 막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유지 불법점유 내용을 확인하고자, 지적측량할 계획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시유지 내 불법점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경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로길 사용과 관련하여는 시유지 인접부분은 인근 경작자 분들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금곡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서 인접부분을 농로길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해당 토지주와 직접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유지를 농로길로 사용하여 경작자들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유지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5-20 18:29:08
[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5161616485608(2013.05.16.)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무단경작 및 무단점용"건으로 요청하신 민원은 새올민원 제201305071829175389(2013.05.07.)건으로 신청한 사항과 동일한 민원으로 기 답변드린 체육청소년과-7103(2013.05.1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4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2 14:21:06
[작성자]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민원내용
-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작성자]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내용
-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속한 부분이며, 무단점유 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부분으로 개인이 별도로 활용하는 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5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4 13:48:51
[작성자] :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2013년 5월 22일 경계측량 결과 무단경작 및 무단점유 사실 없음

※ 일부 경계부분에 설치된 경계석과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사인이 별도로 활용한 공간이 아니며, 현 소유자와 협의결과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매수한 사항으로 시에서 활용가능한 설치물임.

□6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4 19:37:16 접수번호 201306231556336755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31556336755(2013.06.23.)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회신사항
○ 체육청소년과 -8555(2013.06.13.)
○ 체육청소년과 -8451(2013.06.12.)
○ 체육청소년과 -7746(2013.05.28.)
○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6.)
○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7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7 09:54:16 접수번호 201306251818036827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51818036827(2013.06.25.)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회신사항
○ 체육청소년과-8555(2013.06.13.)
○ 체육청소년과-8451(2013.06.12.)
○ 체육청소년과-7746(2013.05.28.)
○ 체육청소년과-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햐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013년 -06월 28일 현재 까지 시유지에 대하여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 사실이 없다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내용 답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일관되게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및 무단 경작 증거 사진을 제출 합니다
1.무단 점유 증거 사진
2.무단 경작 증거 사진


담당자와 마을 주민과 측량 당시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담당 공무원 행태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6월 25일자 답변 내용까지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본인이 거짓일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원장님

안녕 하세요

감사원장님 제발 남양주 시청에 이첩 하지 마시고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여 불법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7차 답변을 일관 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06 월 22일 남양주시청 체육 청소년과 과장 김 진환님 과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노 규화님은 왜 불법 사항에 해하여 거짓맛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에서 본인 참여 하에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시유지 농로길 사용 문제로 마을 주민들간에
살인 사건이 나게 생겼습니다

남양주시청 에서는 계속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행위자 한테 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으셨는지
불법행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담당자(체육청소년과)의 직무유기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버 제82조 (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남양주시 금곡동 152-41번지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를 남양주시 금곡동 152-153 번지 개인이 수십년간 수목을 심어놓고 울타리를 치고 개인용도로 금곡동 152-41시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2.금곡동 152-41번지(시유지) 인근주민들은 농로길이 없어 토지 소유주들간에
2012년 3월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5.000.000(오백만원)을 들여 농로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152-45 번지 소유주가 농로길을 막고 있어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불법점유 및 불법 경작 현장을 마을 주민과 함께 확인 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불법 현장이 아니고 잡 풀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계속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간에 농로길 문제로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으면 살인 사건 까지 날 지경입니다
시청에서는 농로길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슴니다


2013년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측량을 실시 하였고 현장에서 남양주시청 손 원철 팀장과 노 규화 담당자와 17시 30분경 만나 무단점유 및 무단 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측량에 참가하여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한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1.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는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는 잡초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서 불법 사항인지 민원인과 마을 주민과 측량사와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농로길 사용문제로 인해 인근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안되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토지소유주 들과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금곡동 152-41번지 시유지를 통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금곡동 152-45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고 있어)

1.남양주시 금곡동 152-134번지
2.남양주시 금곡동 152-43번지
3.남양주시 금곡동 30번지
4.남양주시 금곡동 31번지
5.남양주시 금곡동 152-44번지
(토지 소유주들은 농로길을 만드는데 5.000.000(오백만원)원의 경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 에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 하였음에도 계속 허위 공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4-30 18:47:38
[작성자] : 김준용 [전화번호] : 031-590-2143 [이메일] : swu0457@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새올전자민원 - 1744055112(2013. 4. 24.)호와 관련하여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귀하께서 요청하신 금곡동 152-41번지 외 2필지(같은 동 148-3, 같은 동 152-45)에 대해서 농로를 이용하고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 해당 필지 소유자와 협의후 사용되어야 하며, 금곡동 152-41번지, 같은 동 148-3번지는 시유지로써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없으며, 기회신된 내용과 같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유지내 불법경작과 관련해서는 현장확인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체육청소년과(☎031-590-21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 불법경작 및 농로길을 막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유지 불법점유 내용을 확인하고자, 지적측량할 계획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시유지 내 불법점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경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로길 사용과 관련하여는 시유지 인접부분은 인근 경작자 분들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금곡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서 인접부분을 농로길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해당 토지주와 직접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유지를 농로길로 사용하여 경작자들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유지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5-20 18:29:08
[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5161616485608(2013.05.16.)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무단경작 및 무단점용"건으로 요청하신 민원은 새올민원 제201305071829175389(2013.05.07.)건으로 신청한 사항과 동일한 민원으로 기 답변드린 체육청소년과-7103(2013.05.1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4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2 14:21:06
[작성자]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민원내용
-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작성자]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내용
-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속한 부분이며, 무단점유 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부분으로 개인이 별도로 활용하는 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5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4 13:48:51
[작성자] :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2013년 5월 22일 경계측량 결과 무단경작 및 무단점유 사실 없음

※ 일부 경계부분에 설치된 경계석과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사인이 별도로 활용한 공간이 아니며, 현 소유자와 협의결과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매수한 사항으로 시에서 활용가능한 설치물임.

□6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4 19:37:16 접수번호 201306231556336755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31556336755(2013.06.23.)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회신사항
○ 체육청소년과 -8555(2013.06.13.)
○ 체육청소년과 -8451(2013.06.12.)
○ 체육청소년과 -7746(2013.05.28.)
○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6.)
○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7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7 09:54:16 접수번호 201306251818036827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51818036827(2013.06.25.)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회신사항
○ 체육청소년과-8555(2013.06.13.)
○ 체육청소년과-8451(2013.06.12.)
○ 체육청소년과-7746(2013.05.28.)
○ 체육청소년과-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햐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013년 -06월 28일 현재 까지 시유지에 대하여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 사실이 없다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내용 답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일관되게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및 무단 경작 증거 사진을 제출 합니다
1.무단 점유 증거 사진
2.무단 경작 증거 사진


담당자와 마을 주민과 측량 당시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담당 공무원 행태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6월 25일자 답변 내용까지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본인이 거짓일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원님

 

안녕 하세요

 

경기 도지사님 제발 남양주 시청에 이첩 하지 마시고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에서 본인 참여 하에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여 불법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7차 답변을 일관 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06 22일 남양주시청 체육 청소년과 과장 김 진환님 과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노 규화님은 왜 불법 사항에 해하여 거짓맛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시유지 농로길 사용 문제로 마을 주민들간에

살인 사건이 나게 생겼습니다

 

남양주시청 에서는 계속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행위자 한테 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으셨는지

불법행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담당자(체육청소년과)의 직무유기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버 제82(벌칙)

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국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남양주시 금곡동 152-41번지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를 남양주시 금곡동 152-153 번지 개인이 수십년간 수목을 심어놓고 울타리를 치고 개인용도로 금곡동 152-41시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2.금곡동 152-41번지(시유지) 인근주민들은 농로길이 없어 토지 소유주들간에

20123월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5.000.000(오백만원)을 들여 농로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152-45 번지 소유주가 농로길을 막고 있어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불법점유 및 불법 경작 현장을 마을 주민과 함께 확인 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불법 현장이 아니고 잡 풀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는 계속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간에 농로길 문제로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으면 살인 사건 까지 날 지경입니다

시청에서는 농로길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슴니다

 

 

2013522일 남양주시에서 측량을 실시 하였고 현장에서 남양주시청 손 원철 팀장과 노 규화 담당자와 1730분경 만나 무단점유 및 무단 경작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이 봉상 011-592-8803 측량에 참가하여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한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1.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는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는 잡초만 자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서 불법 사항인지 민원인과 마을 주민과 측량사와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농로길 사용문제로 인해 인근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안되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토지소유주 들과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금곡동 152-41번지 시유지를 통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금곡동 152-45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고 있어)

 

1.남양주시 금곡동 152-134번지

2.남양주시 금곡동 152-43번지

3.남양주시 금곡동 30번지

4.남양주시 금곡동 31번지

5.남양주시 금곡동 152-44번지

(토지 소유주들은 농로길을 만드는데 5.000.000(오백만원)원의 경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농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 에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 하였음에도 계속 허위 공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4-30 18:47:38

[작성자] : 김준용 [전화번호] : 031-590-2143 [이메일] : swu0457@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새올전자민원 - 1744055112(2013. 4. 24.)호와 관련하여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검토의견

· 귀하께서 요청하신 금곡동 152-41번지 외 2필지(같은 동 148-3, 같은 동 152-45)에 대해서 농로를 이용하고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 해당 필지 소유자와 협의후 사용되어야 하며, 금곡동 152-41번지, 같은 동 148-3번지는 시유지로써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없으며, 기회신된 내용과 같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유지내 불법경작과 관련해서는 현장확인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체육청소년과(031-590-21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2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 불법경작 및 농로길을 막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유지 불법점유 내용을 확인하고자, 지적측량할 계획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시유지 내 불법점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경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로길 사용과 관련하여는 시유지 인접부분은 인근 경작자 분들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금곡동 152-45번지는 사유지로서 인접부분을 농로길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해당 토지주와 직접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유지를 농로길로 사용하여 경작자들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유지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5-20 18:29:08

[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5161616485608(2013.05.16.)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무단경작 및 무단점용"건으로 요청하신 민원은 새올민원 제201305071829175389(2013.05.07.)건으로 신청한 사항과 동일한 민원으로 기 답변드린 체육청소년과-7103(2013.05.1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4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2 14:21:06

[작성자]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민원내용

-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작성자]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내용

-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속한 부분이며, 무단점유 했다 주장하는 토지는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부분으로 개인이 별도로 활용하는 토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5차 답변내용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3-06-14 13:48:51

[작성자] : 주관부서]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작성자] : 노규화 [전화번호] : 590-8989 [이메일] :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2013522일 경계측량 결과 무단경작 및 무단점유 사실 없음

 

일부 경계부분에 설치된 경계석과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사인이 별도로 활용한 공간이 아니며, 현 소유자와 협의결과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매수한 사항으로 시에서 활용가능한 설치물임.

6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4 19:37:16 접수번호 201306231556336755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31556336755(2013.06.23.)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회신사항

체육청소년과 -8555(2013.06.13.)

체육청소년과 -8451(2013.06.12.)

체육청소년과 -7746(2013.05.28.)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6.)

체육청소년과 -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7차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답변일자 2013-06-27 09:54:16 접수번호 201306251818036827

작성자 노규화 전화번호 590-8989 이메일 meaca98@korea.kr

1.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새올민원 제201306251818036827(2013.06.25.)호로 민원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회신사항

체육청소년과-8555(2013.06.13.)

체육청소년과-8451(2013.06.12.)

체육청소년과-7746(2013.05.28.)

체육청소년과-7285(2013.05.20.)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햐여는 체육청소년과(590-89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3-0628일 현재 까지 시유지에 대하여 불법점유 및 불법경작 사실이 없다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내용 답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일관되게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및 무단 경작 증거 사진을 제출 합니다

1.무단 점유 증거 사진

2.무단 경작 증거 사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남양주 시청 답변 공문 입니다.

 

 

담당자와 마을 주민과 측량 당시 불법 사항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담당 공무원 행태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625일자 답변 내용까지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본인이 거짓일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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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놀라운선고 | 작성시간 13.07.02 사진위에 빨간 줄을 잘 끄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놀라운선고 | 작성시간 13.07.02 말미에

    1. 측량결과
    2. 주민 확인서
    이런 것이 보충이 되면 더욱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정대택 | 작성시간 13.07.02 이런민원은 감사원에서 귀하의 요구와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한가 한 곳이 아닙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1차 남양주시청 감사실 방문 감사청구
    2차 남양주 시장 면담(금곡동 출신 시의원 대동)
    3차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
    4차 경기도지사 면담신청(금곡동 출신 도의원 대동)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혹시 민원인 께서는 부재지주 아닌가요?
  •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3.07.02 아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건축물 등기 권리증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다고 하는데...
    http://blog.daum.net/hblee9362/5900554
  • 답댓글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3.07.02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763) 회에 걸쳐 2007.04.05부터 글을 올렸습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가
    http://blog.daum.net/hblee9362/40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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