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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제사건의 요소를 찾아 해메다가, 일독하시라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마당한 게시판으로 옮기셔도,,,,.

작성자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작성시간13.07.21| 조회수57| 댓글 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책으로조진다 작성시간13.07.21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luesky 작성시간13.07.22 국보급S라인 하윤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능와서 소주한잔 사주세용~~
    그 담은 오빠하기 나름인거 아시죵? ^^
    ⇒⇒ http://dotori.org/aff3.html
  • 답댓글 작성자 bluesky 작성시간13.07.22 국보급S라인 하윤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능와서 소주한잔 사주세용~~
    그 담은 오빠하기 나름인거 아시죵? ^^
    ⇒⇒ http://dotori.org/aff3.html
  • 답댓글 작성자 bluesky 작성시간13.07.22 국보급S라인 하윤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능와서 소주한잔 사주세용~~
    그 담은 오빠하기 나름인거 아시죵? ^^
    ⇒⇒ http://dotori.org/aff3.html
  • 작성자 전호승 작성시간13.07.21 그렇게 염원하자만 염원하지 않으리라
  • 작성자 안성 작성시간13.07.22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시간13.07.23 사법경찰관은 피고소인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고 사건일체는 물론
    고소인의 구두진술과 개인정보사항, 전과기록까지도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고소인의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은
    모두 배척하면서 피해자들 가해자로 만들고,

    검사는 동일사건에서 이미 다른 검사가 고소인의
    무고판단은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처분하였는데도
    신임 여검사가 동일사건을 경찰의 수사보고서 와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보지도 읽지도 아니하면서
    기소권남용으로 무고죄로 기소하고,

    판사는 눈감고, 귀막고, 명백한 증거자료들도
    보지도, 읽지도 아니하고 공판검사 요청대로
    판결하는 세상으로 군사독재시대보다도
    더 심하네요
  • 작성자 kang 작성시간13.11.07 아직 법적 영향력이 없이, 판사의 판결에 단지 참고 사항인 배심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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