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과 부본이 달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습니까?
공소장은 법원관할인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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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대택 작성시간 14.04.25 사본과 부본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4.04.25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그동안 아래와 같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449) 회에 걸쳐 2009.05.17 ~ 2014.04.25(현재까지 계속) 홍보하여 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0889 -
작성자안성인 작성시간 14.04.25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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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 향기 작성시간 14.04.25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은 근본원칙에 반하지 않는한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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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nicalee50 작성시간 14.04.25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받았어요. 나피고. 근데 검찰이 항소했는데 공소장 변경해서 항소심을 할수가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기소의견으로요? 설마겠지요?? 아이고 궁금한거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라말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