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분홍작성시간15.03.10
평화주의님 제가 정대택회장님, 구수회교수님, 한당님등 고수님께서 올리신 증거신청(조사)서를 공부해 본결과 1.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개인및 일반사업자들이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문서송부촉탁서는 공공기관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댓글작성자분홍작성시간15.03.10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갖고있는 증거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갖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형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