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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문서제출명령을 민사사건에 응용 할 수 있나요 -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평화주의| 작성시간15.03.08| 조회수1451| 댓글 1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08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아래에 판결요지 등은 민사소송에서 삭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문서제출명령신청 양식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이 제출하여도 됩니까?




  • 답댓글 작성자 전호승 작성시간15.03.08 증거자료 유익한 자료는 민형사 복사신청 문서촉탁신청 말로 준비서면 100번 쓴것보다 100% 효과를 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08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자체를 배척하면서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기소 한 것으로
    검사는 입증을 못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작성자 나혼자못죽지 작성시간15.03.09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이라고 한것이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채택이 되면 본인이 검찰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3.08 저도 배옥덕 공동대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3.08 꼭 필승하세요.
    신청이유를 적을때 피고의 불법(0000000000)이 0000문건에 있기에 이를 입증하고,.

    또는 검사의 공소장의 000000000000000 부분이 거짓말임을 입증 합니다...........식이 되면 좋겠는데요. 존경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08 명확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어 감사합니다.
  • 작성자 임시 총무 작성시간15.03.08 박 공동대표님 승리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임시 총무 작성시간15.03.08 요즘 어떻게 사세요. 12일 정회장님 재판시(간부회의) 시 얼굴 보여 주십시오. 그날,정관 어기는 분들 강퇴, 강등을 논의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08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08 가해자인 범죄혐의자, 경찰 8명, 검사 2명 등 16건의 민사소송과
    경찰 8명의 행정심판을 외롭게 승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승리의 깃발 작성시간15.03.10 민사재판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11 감사합니다
  • 작성자 분홍 작성시간15.03.10 평화주의님
    제가 정대택회장님, 구수회교수님, 한당님등 고수님께서 올리신 증거신청(조사)서를 공부해 본결과
    1.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개인및 일반사업자들이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문서송부촉탁서는 공공기관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민,형사 모두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위 두건 모두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분홍 작성시간15.03.10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갖고있는 증거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갖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형사사건에서 관계 사건 검찰청, 경찰서, 법원,등기소에 ㅇㅇ문서를 송부 신청
    하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3.11 분홍 분홍님!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해주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년은 모두 승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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