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당한 간큰 판사의 판결은 ? 작성자백곰| 작성시간15.04.06| 조회수290|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5.04.06 사건번호 부탁합니다. 판례는 아무리 좋아도 사건번호 없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존경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6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저는 당연히 기재되었는지 알았습니다.사건번호 2012도8544호 입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5.04.06 실전에 꼭 필요한 판례 감사합니다천천히 공부하려고 메일에 스크랩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작성시간15.04.06 법원이 소송당ㅅ자들의 권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리방식을 고쳤으면 합니다.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시간15.04.0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저도 동부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취하서 제출을 강요하고, 증인채택등을 거부하여서변론속행을 애원하였으나 묵살하여서재판부기피신청, 즉시항고 기간에 판사가 소가 500만원은 소액이라고 판결문도 없이 감정적으로 "기각"판결한 사건을 항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양말장사 작성시간15.04.06 건의 포인트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안성 작성시간15.04.0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철갑상어 작성시간15.04.06 민사소송에서의 법관기피신청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승윤 작성시간15.04.06 관청피의자모임 짱입니다 많은걸배우고있읍니다 화이팅하시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