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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정정신청!

작성자그냥|작성시간15.08.23|조회수1,462 목록 댓글 25

변론조서 정정신청

 

 

사건번호 :

원고 : 송철이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5 2015, 2015 변론한 민사소송법 제164(조서에 대한 이의)과 민사소송규칙 제36(조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변론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변론기일(7.24.)25일이나 지난 후 2015.8.18.19.행정부에서 변론조서를 찾아가라고 전화가 와서 변론기일이 끝난 후 25일 만에 변론조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사무관님과의 대화입니다.

 

2015.8.18 : 17

 

청구원인이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나눈 이야기

 

1. 변론조서를 받고 대강 읽은 후 원고가 피고는 청구원인 쟁점2쟁점3에 대해 어떤 반박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

 

2. 사무관님께서는 2013.12.24.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중 청구원인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3. 그것은 물론 진술도 하지 않아 소송자료도 되지 않을 뿐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들이었습니다.

 

? 사무관님이 거짓 청구원인 답변서를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증인부의 부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1. 왜 부지라고 적혀 있느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정리가 안됨

2015.8.19.자 대화(점심 전?)

집에 와서 조서를 읽어보면서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은 뵐 수 없고, 사무관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님은 흥분하지 않고 조근조근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신사 자체셨습니다.

 

1. 조서작성의 목적이 무었인지요?

왜 상급심 법원에 원심법원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요사실인 청구원인은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 데 왜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2. 다툼이 없는 사실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냐?

 

3. 서증목록의 인부요지 란에 원고가 적극부인이나 원인무효라고 적으면서 그 이유들을 다 적어 부인을 하였는데 왜 부지(모른다)라고 하셨느냐?

 

그런데 사무관님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부분은?

다툼이 없는 싸움에 대해 반드시 조서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반복하니 사무관님께서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원고)의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 왜 그러셨을까요?

 

2. 왜 재판장님께서는 법원에서 정리해준 청구원인쟁점2(위법성),쟁점3(동일사안이 아닌 새로운 의료법 위반)이 있고, 피고는 19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3. ? 다툼이 없다는 싸움이 원고의 생각이라고 하는 지 재판장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인지?

 

4. 재판장님께서는 쟁점이 명백하게 정리되었음에도, ? 법원에서 정리해준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인 청구원인쟁점2(위법성),쟁점3(동일사안이 아닌 새로운 의료법 위반)이 있음에도,

 

5.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주장인줄 뻔히 아시면서 거짓주장을 요지조서라고 기재를 하셔서 변론조서 상급심에 원심법원의 잘잘못을 판단하시지 못하게 하셨는지?

 

6. 사무관님은 왜 다툼이 없는 싸움이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하셨는지 ...

 

7.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 다음의 뒷 부분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변론조서 정정신청에 사무관님과의 대화를 먼저 적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적습니다.

 

 

쟁점정리란?[민사소송 ]

쟁점정리라 함은 법원당사자분쟁 요점 명확하게 가려내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정리함으로써 입증의 대상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명료한 주장명료하게 하는 것, 지엽단말적이거나 분쟁의 핵심무관 감정적 다툼 정리하는 것, 쌍방의 주장증거를 대조해 봄으로써 오해 착오에서 비롯된 주장 정리하는 것,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법원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 형성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쟁점정리결과의 서면화 필요성[민사소송]

신법 2831항은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공격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어야 하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칙 711항은 그 밖에도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정리결과를 서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쟁점정리결과 서면화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쟁점에 집중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변론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효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밝혀두며, 또한 상급심에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 변론조서 작성[15.5.1., 15.6.4., 15.7.24.]에 관하여...

 

1. 요지조서란 쟁점이 정리 되기 전 요지를 정리해가면서 쟁점을 도출해가는 과정에서 기재하는 것으로서 쟁점이 정리되면 지엽단말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만 되는 하등에 필요 없는 요지조서입니다.

 

2.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전 재판장님께서 쟁점 정리[2014.12.04]를 해주셨고, 법원에서 정리한 쟁점1.2.3에 대해 원고나 피고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3. 그러함에도 재판장님께서는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인쟁점2(위법성), 쟁점3(동일사안이 아닌 새로운 의료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지엽단말적인 피고의 주장[처음부터 쟁점과 전혀 관계 없는 주장과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셨습니다.

 

4. 피고는처음부터 지금까지하나부터 열까지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관하여 단 한번도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거지주장거짓서증[을 제1.2호증 제외=원고 이익으로 원용=원고는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들만 제출하였습니다.

 

5. 원고는 준비서면[2015.4.27.]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4.27.]에서 소송절차의 이의신청[2015.7.9.]에서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으로, 변론조서 정정신청[2015.6.2.]에서, 안 받아주셔서 준비서면에서 변론조서 정정신청[2015.7.13.]으로, 준비서면[석명신청(2015.7.22.)]에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 구두변론[15.5.1., 15.6.4., 15.7.24.]을 하였지만, 피고는 19개월 동안 어떤 항변어떤 증거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주장하였지만 구두변론을 못하였기에 소송자료가 되지 못하기에...]

 

6. 피고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인쟁점2쟁점3에 전혀 다툴 수 없다는 걸 알고서 한판에 뒤집기 위해 사법부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의료법 행정처분이 가능하다[2015.5.27.자 준비서면]복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7. 그에 대해 원고는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갑 제104호증-107호증, 갑 제109호증-갑 제110호증]들을 내놓았습니다.

 

8. 이 때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전부터 피고는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 어떤 다툼도 없이 거짓 주장·증명만 하고 있었지만 재판장님은 어떤 의견진술기회[지적의무 위반]도 주지 않았습니다.

 

9. , 원고는 피고가 복멸시키고자 한 것에 대해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갑 제104호증-107호증, 109-110호증]를 내 놓았어도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어떤 의견진술기회[지적의무 위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러자 피고는 준비서면[갑 제108호증(2015.7.16)]에서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11. 이에 원고가 석명신청[(2015.7.22.)=요건사실인 청구원인쟁점2쟁점3]을 구하자 피고는 청구취지변경[2015.7.23.]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12. 그러함에도 재판장님께서는 피고가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석명신청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3. 원고는 재판장님께 준비서면[2015.4.27.]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4.27.]에서 소송절차의 이의신청[2015.

7.9.]에서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으로, 변론조서 정정신청[2015.6

.2.]에서, 안 받아주셔서 준비서면에서 변론조서 정정신청[2015.7

.13.]으로, 준비서면[석명신청(2015.7.22.)]에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 구두변론을 하였지만,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를 주시지 않으셨고, 변론조서에 기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4. 재판장님께서는 마지막 변론조서에서까지도 요건사실이자 주요사실인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 공격방어 방법에 기재를 하셔야 함에도 요지조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짓주장 하여도 변론조서 기재를 하셔서 조서의 목적인 상급법원에 원심법원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기재를 하셨습니다.

 

변론조서의 의의[박영사 이시윤(2014 p392)]

변론조서란 변론의 경과를 명확하게 기록보관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 한다. 이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밝혀 절차의 안정·명확을 기하는 동시에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의 잘잘못을 판단는 데 이바지 하게 된다.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민사소송]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하고(157),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164)

변론조서에 부실기재가 되어 있음을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동법 제223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다.[ 대법 89694 결정, 95509 판결]

 

 

조서의 정정(이의)[박영사 이시윤(2014 p396)]

완성된 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처리하면 되게 되어 있다(법 제164)

이의가 정당하면 조서의 기재룰 정정한다.

 

 

. 변론조서에 추가기재 또는 정정할 사항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서는

주요사실이기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주요사실(요건사실)은 조서에 반드시 기재

[민사소송]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주요사실은 소송법상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조서에 기재.

의의 : [민사소송]

변론주의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즉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구속되어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의 범위는 명확하게 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법원에서 정리한 법률상 효과좌우하는 요건사실청구원인 쟁점2부분.위법성부분(2015.4.27.)

 

1). 피고는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과 서증을 제출하면서까지 사기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5.4.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 다툼 없는 싸움으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2쟁점3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의제자백(151)]

 

3). 항고소송의 경우 거부처분한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전혀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4). 실권효사항

 

). 적시제출위반(3))과 구석명신청제출에 답을 않함.

 

). 문서제출명령에 피고는 누락[법 제349, 법 제350=[갑 제71호증의 1,2,3,4]]하여 입증방해, 허위공문서[갑 제72,73,75호증]까지 작성하다.

 

5).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9건 위반

 

). 행정절차법 위반[갑 제66호증]1, 4, 19.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갑 제67호증] 4, 7.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위반사항[갑 제68호증]8, 17, 21, 23.

 

 

6). 부진정부작위[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들!

 

(). 부진정(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조선대 병원의 전달자 역할까지=갑 제1호 증)를 하다.

 

().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조선대 병원에 원고가 제기한 민원자료를 조 선대 병원에 몽땅 갔다 주다. [갑 제36호증의 p2/4],

 

(). 부작위(상당한 기간을 초과=30)까지 하다.[동구청 처리기간 10]

 

(). 작위(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 재량권일탈·남용월권행위를 하다.

 

 

7). 민사소송법 제1(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에서처럼 주장을 하였지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15.4.27.). 피고는 아무런 항변은 물론 아무런 입증도 없었음.(2015.5.1.자 변론기일)

 

 

 

 

. 법원에서 정리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이자 청구원인쟁점3다툼이 없는 싸움[2015.4.27.자 준비서면]

쟁점3.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반복적인 민원제기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지?

 

 

 

1). 2012년 민원 제기 후, 새로 발생하거나 발견한, 새로운 의료법 위반사실

 

(). 자격정지 1개월[갑 제11호증갑 제21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10

의료법 제173(진단서 등)=진단서 작성거부

 

(). 자격정지 1개월[갑 제22호증갑 제27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 의료법 제22조 제3(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2). 소송 제기 후(2013.12.24. 제출) 발생한 의료법 위반.

 

(). 자격정지 15[갑 제43호증의 1][증거인멸(4)]법 제66조 제1항 제10: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X레이 삭제(진료기록부 누락) :

 

(). 자격정지 15[갑 제44호증][증거인멸(136) ]법 제66조 제1항 제10: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진료기록부 누락(삭제)] :

 

(). 자격정지 1개월[갑 제44호증][55건의 새로 삽입]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증거인멸 시켰다가 새로 삽입]

 

3). 가장 최근[2014.12.4.자 변론기일 전]에 새로 발견하고, 발생한 의료법 위반

 

(). 자격정지 3개월[갑 제78호증갑 제82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 ] : 의료법 제171, 또는 2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

 

(). 자격정지 1개월[갑 제83호증의 1, 2,3,4,5,6갑 제86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10: 의료법 제173항 위반(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 자격정지 3개월[갑 제87호증갑 제89호증]법 제66조 제1항 제3

의료법 제171, 또는 2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

 

 

(). 자격정지 15일과 자격정지 1개월 [갑 제5호증갑 제10호증]법 제 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 위반(진료기록부 등-X레이와 진료기록부 누락, 삽입)이 부분은 처음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 사실로 보았으나 검토·조사한 후 전혀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어남[갑 제99호증]

 

 

피고는 위의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인 청구원인 쟁점2쟁점3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주장·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도 수없이 위 청구원인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였지만 재판장님께서도 피고에게 어떤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 요지조서가 아닌, 이번사건에서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요건사실인 청구원인 쟁점2쟁점3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기재조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변론조서에 추가기재 또는 정정할 사항

 

원고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2015.7.9.]에서 제기한 [석명 및 지적의무위반] 의 내용[요건사실인 청구원인 쟁점2와 쟁점3], [석명 및 지적의무위반] 의 내용[서증인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부분[석명 및 지적의무위반]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서증인부에 정정할 부분

 

서증인부 요지란의 부지부분을 삭제하고,

서증인부 요지란에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5.8.21

위 원고 송철이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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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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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24 저녁에는 글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이라고 나오더니
    이제 자게판에 올라왔군요.
    글이 지멋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춤을 추나봐요_()_
  • 답댓글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24 춤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인도에 있을 때 쿤다리니 명상이라고 있는데 약간의 춤이 석여 있지요.
    "나타라지"라는 명상은 한시간 동안 춤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좋은 명상입니다_()_
  • 답댓글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24 춤을 추는 나의 글!!!
    나의 글아!
    옮겨 다니는 춤을 언제 배웠노!
    그래 춤은 좋은 것이란다._()_
  • 답댓글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24 그래도 나의 글아!
    이제는 춤을 추더라도 옮겨 다니지 말고 그자리에서 추거라 잉!!!
    부탁하마!!!_()_
  • 작성자여명의눈동자 | 작성시간 16.07.04 내용 참고 굿!
    응원합니다. 그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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