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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교수님이 사피자 1명과 민사소송하여 승소하였음

작성자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17.03.24| 조회수528|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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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5 일이 이쯤되면, 사태가 심각하고 곧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판결문을 보고 다른곳에 가서 재차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둥, 관청카페에 고소장을 올려서 열받았다. 는 둥....구교수님이 고소장을 올리고 고소는 하지 않은게 하는미이 도왔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분의 글을 보면, 열 받아서 고소를 3-4차례 한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거짓내용의 고소들), 매사에 상대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5 교수 신분증이 카페에 올라 와 있음에도 <구수회는 가짜 교수이다>라고 글을 적으면 하는수 없이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에고에고
  • 답댓글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5 3-4차례 고소, 16개 범죄를 저질렸다고 구교수를 거짓내용의 고소한 것이 밝혀졌고, 고소당한 사람의 심정을 1%라도 안다면...........저러한 철면피가 ㅉㅉㅉ
  • 작성자 안성 작성시간17.03.26 구소교수님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7.03.26 댓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7.03.26 3-4차례 총 16개 죄명(보안법. 변호사법, 카페공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죽고 싶은 심정에서 카톡으로 욕을 했다.
    카톡으로 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안됩니다...
    그 욕으로 님이 아무리 고통이 크다한들, 님이 나를 여러차례 고소한 것의 1%가 되겠나요..................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7.03.26 <여기서 제가 아는 법 지식을 적습니다>

    1. 제가 누군가에게 개인카톡으로 욕을 한 것은 죄가 안됩니다
    2. 그러나, <구수회가 나에게 개인 카톡으로 00000 이러하 욕을 했다>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형법 제 311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작성시간17.03.27 <구수회의 카페 운용 지론>

    1. 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동안에는 사피자와 관련된 문제는 100% 공개한다(카페 관리차원)
    2. 저 분 1명이 인터넷에서 요란을 피우는 바람에 구수회를 보안법으로 고소한 7명 모두가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문제가 발생 .....
  •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7 오전 0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구수회 교수님의 열강을 듣는 수강생 신0정 경찰서장, 박00 국회의원, 1급 공무원 다수, 경찰서 과장등 모두 금침같은 강의라고 하는데 오직 당신은 <구교수가 행정심판을 모른다>는 둥 문디같은 소리나 하니 무고로 고소 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7 구교수님이 저렇게 당했는데, 보안법으로 고소한 대다수는 푹 들어 갔는데 일부 사람은 오히려 박수치고, 장구치니 아무리 부처님과 같은 구교수이지만 무고로 고소 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 작성자 오뚝이 작성시간17.03.28 교수님 축하합니다. 억울함이 풀리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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