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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기각'을 '각하'로 경정 신청 =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평화주의|작성시간17.10.02|조회수132 목록 댓글 21

     원심판결의 '기각'을 '각하'로 경정 신청


사건번호 :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인(원고) : 000


피항소인(피고) 1. 성 명 : 이 여자


피항소인(피고) 2. 성 명 : 안 똘아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각"을 "각하"로 경정신청 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경정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기각"하였으나, “각하” 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원심 판결 경정 이유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원심 판결의 '기각'을 '각하'로 경정을 신청합니다.


2. 원심 판결문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① 2014.2.28까지의 치료비 9,374,607원, ② 2014.10.24까지의 등기수수료 등 795,680원, ③ 시력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④ 청각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⑤ 6년 동안 전과자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등 모두 2,160,170.287원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 위① 내지 ④번 항목별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다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박문규가 입은 손해로서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의 원심판결의 판결문이유는 취소하고,

원심판결은 "기각"을 "각하"로 경정신청합니다.

                           


                             2017. 10. 02

          

                            항소인(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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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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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7.10.02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8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03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 작성시간 17.10.03 평화주의 
    평화주의님 저가 오해를 하였습니다. 저번에 글올려 놓은것 보고 서울 시청 관련분인지 알고 댓글을 안 달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저 같은 관청 피해자 동지님이 시군요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 죄송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답댓글 작성자평화주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03 최 대 연 저가 항소인 표기를 잘못하였고, 많은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 작성자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 작성시간 17.10.03 대한민국 법이란 참으로 복잡 한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님, 닉 네임도 적페청산 사법정의 개혁에
    잘 어울리는 군요
    또한 이렇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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