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교수님과 협의후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분에게 보석 신청에 관하여 메일 발송한 원본 공개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7.12.09조회수388 목록 댓글 9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17.10.23. 10:03
의견들 많이 달아주십시오
신고
최 대 연17.10.23. 11:32
보석신청이란구속기소 쉽게말해구속된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
┗최 대 연17.10.23. 11:35
보석이란?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측 정대택 단체 회장님 측에서 부담해야하는경제적인 비용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고
┗최 대 연17.10.23. 11:43
보석 신청 사유 : 피고인 정대택 회장님은 나이도 70세애 가까우며 예)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
정신과 약먹은 내용등을 정대택 형님이라 같이 만나 병원에 가서 일반 진단서 1만원 주고 끊어서
같이 제출 하세요 또한 의사님 사실 확이서 끊어 같이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최 대 연17.10.23. 12:36
또한 정대택 단체 회장님은 집안 장남으로 약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으므로 부모가 몸이 아파
언제 사망 할지 모른다.(1만원 일반 진단서 가능 하면 첨부 요망)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만일 고혈압 환자이면 (잘모름) 혈압이 높여 소뇌, 대뇌가 언제 이상이 올지 모른다.)
약70세 나이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예정이다.라는 보석 신청시 문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경험상
신고
최 대 연17.10.23. 12:00
합의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탄원문이 제출된다면 보석을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현상태로는 실현 가능한 직계 가족들 탄원서도 같이 제출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신고
최 대 연17.10.23. 12:05
보석 신청 예)지난 금요일 퇴근 무렵, 서울중앙법원 형사과 접수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다.도주, 증거인멸, 주거 등을 이유로, 국선사건임에도 피고인의 동생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석신청을 하였다.오늘이 목요일이니까....6일 걸렸네 ㅋㅋ오늘 오후 4시 30분에 법원 담당직원이 보석결정 나왔다고, 결정문 수령해 가란다. 법원 들르기 전에, 담당에게 보석보증금 500만원임을 확인하고(보증보험으로 대체),
거래하는 보증보험사에 얼른 전화하니까, 24,000원 이란다.
신고
┗알라딘3 17.10.23. 12:18
형사소송 박사님이시군요.님의 말씀이 절차상 전부 맞습니다.그런데 10년전 사건(같은건)인데 재고소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다른건인지요? 같은 건이면 재고소가
아니라 형소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민사소송등으로 해야하지 않나요?위증인 두사람을 수배하고 대질신문신청,새 증인과 증거신청(문서)을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주위에서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하시고요.또한 본인이 재판부에 탄원서도 정리를 해서 여러통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주위에서 보석신청하고 밖에서 일을 보셔야죠.안에서는 일을 볼 수 없어요.문서전달이 안되기도 하고요.교수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전부 공동의 업입니다. 계속 수고 하세요!
신고
최 대 연17.10.23. 12:11
형사 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신고
┗김세중17.10.23. 23:53
保釋이 寶石입니다.
신고
최 대 연17.10.23. 12:14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신고
최 대 연17.10.23. 12:15
1.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756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95조제4호위헌확인] [헌공제92호] 가.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규정(이하 '이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
[헌공제91호]
신고
최 대 연17.10.23. 12:16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판청구의나.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6항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구체적인 절차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의미 라.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제도가 전반적으로 헌법 제12
신고
최 대 연17.10.23. 12:17
마.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를 제한하는 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근거규정의 전면적 효력 상실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계속적용을
설명한 사례3.대법원 1997. 4. 18. 자 97모26결정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공1997.6.1.(35),1674]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신고
최 대 연17.10.23. 12:18
4. 청주지방법원 1997. 2. 18. 자 97로2결정 [보석허가결정에대한항고]5. 5.대전지방법원 1996. 2. 15. 자 96초83결정 [보석(96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 위 글은 구수회 교수님과 협의 하였으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임, - 월요일 대법원에 가실 때 대법원에 가서 보석 허가 청구서 상담 요망 #
수 신: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님 귀중
보 석 허 가 청 구 서
사 건:
피 고 인:
청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첨부서류: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재산관계진술서
3.정대택 회장님 일반 진단서
4.정대택 회장님 노모 2급 후유 장해 진단서
5. 직계 가족 탄원서
.2017 . 12 .
청구인의 성명 (인)
피고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정대택 단체 회장님 보석 신청을 하시어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
-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500명 동지 올림 -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