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00지방법원 제0민사부 재판장께서 첨예하게 많이 다투므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록을 검토한 것입니다.
평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피고의 동의가 없이 반소장을 낸 자는 무슨 죄가 될까요. (그 놈은 아무 상관 없는 자입니다)
돈 받고 몸달라며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자는 무슨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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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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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28 대선배님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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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28 저는 푸른솔 대선배님으로 부터 경험치의 자문을 받은 입장에서 저는 법적으로 변호사도 아니고 개인 능력 부족으로 저 보다 고수님에게 댓글 달 능력이 부족하여
댓글 안 달겠습니다.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28 동해시가 고향이신 대선배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솔 작성시간 17.12.31 모든 일에는 대의적인 명분으로 근간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정에 막힌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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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7.12.31 청솔 대선배님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