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 신문 신청서 및 진정서(청원서) - 국과수 형사 항고심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18.02.27 조회수1193 댓글 10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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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7 # 저 사건 진행 현황 #
신에게는 아직 11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함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함 3.국과수 행정 소송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함 5. 대법관 1명 행정 소송 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중앙지검에 배정이 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10.국과수 감정사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청원서 제출함 11.저 민사 재심 사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로 청원서 작성중임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7 3.국과수 행정 소송 대법원 상고중임 - 민원처리 3년간 10번 거부는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 -기각 1패당함, 10.국과수 감정사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청원서 제출함 -
대검찰청 감찰부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이관함 - 현재 전적 11전 0승 2패 입니다. 11전 10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권위 위원회 통하여 고충 처리 민원 접수하여 대법원 으로 행정 소송 담당 대법관님에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보내려고 준비중임
형사 사건등 총 11건 전부 관련 검사님및 재판관님에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보내려고 준비중임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7 1척의 배에 저(피해자)가 사고 횡단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회신이 오면 민사 재심시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11.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 해당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 하려고
상기와 같이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11척의 배에 2패 당한 행정 상고심 대법관님에게 사실 조회 포함하여 민사 재심 사유 되나
11척의 배에 전부 상기의 방식이나 국민 신문고 통하여 보내려고 작성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