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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작성자비상|작성시간18.06.26|조회수232 목록 댓글 10

<<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badpoor/jInG/3


1. 정상적인 거래사례는 불공정사례입니다. (표1, 표2 참조)

2. 공정한 산식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표3 참조)

    *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칙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표1>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1

구별

적정한 실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사례

근거

기준할 수 있다. (법 제3조제1항)

근거 없음.

정의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규칙 제2조)

정의 없음.

공정성

법규가 보장

평가업자가 고려.

① 법 제3조제1항의 토지의 감정평가기준 위반

   ② 감칙 제2조 제12의2호의  도시지역 3년 이내 등의 거래사례 제한규정 없음



<표2>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2 (감정평가 실무기준)

적정한
실거래가

 

선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것. [610-1.5.3.1]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격

  2.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보정이 가능한 사례

  3.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는 기간초과 가능.

  4.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5.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①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610-1.5.2.1]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특별한 사유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정보정은 [400-3.3.1.3]을 준용한다. [610-1.5.3.2]

정상적인
거래사례

 

요건

 ③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10-1.5.2.5]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① ‘사정보정’ 없음.

   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없음.

   ③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없음.

   ④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없음.

   ⑤ ‘단서(특별한 사유)는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없음.

   ⑥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사례 선정

      ※ 비교표준지의 60% 수준인 저가의 거래사례선정

   ⑦ 요건 ‘4.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은 거래사례 기준이 될 수 없음.

     ※ 법에 의한 표준지는 존재하나, 표준거래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표3> 불공정 거래사례를 고려한 비교표준지의 시장가치 조작

 ① 산식을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 정하라 함. (고양이에게 생선 맡김)

 ②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60%에 불과한 저가의 거래사례 선정.

    

*보준지: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201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일)

구분

보상토지

보준지

거래사례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비교표준지

남가좌동

175-29

175-6

351-13

351-11

73-229

73-219

공시지가

2,740,000

2,740,000

1,710,000

1,630,000

2,100,000

1,620,000

격차율

1

1

0.624

0.595

0.766

0.591

감정평가법인

정일, 중앙, 가람, 통일

대일


 ③ 사정보정 없이 보준지를 저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시장가치 보정

   ※ 사정보정 : 거래사례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 작업

 

그 밖의 요인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보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 보준지와 거준지의 공시지가 격차율이 1.69 (=1/0.591)나 됨에도, 격차율을
1.018 (=지역요인×개별요인)로 엉터리 감정 (국가가 감정한 표준지공시지가 무시)

         * 보준지 :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 거준지 : 거래사례의 비교표준지

       ▷ 입증자료 : 16구합85217 2017.04.22.자 준비서면, 1쪽 하단 표

 ④ 그 밖의 요인 산식의 오류로 감정가액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삭제되어 배제됨.

    ※ 감정가액 = 보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그 밖의 요인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감정가액 식에 그 밖의 요인 대입하면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가 삭제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를 1원/m2 으로 바꾸어도 감정가액 불변. (공시지가기준법 위반)



☞ 보준지를 거준지로 사용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저가의 토지를 보준지와 품등이 같은 것처럼 눈속임하여 시장가치를 저가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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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마일 | 작성시간 18.06.28 비상님,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맞습니다. 1차 감정평가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사. 토지증액소송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 평가방법도 틀리고 평가액수도 다 틀립니다. 재개발조합. 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 다 짜맞추어 어떤 기준도 없이 저희들 입맞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길수도 없고.....;.
  •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8.06.28 2018 월드컵 한.독일전 2:0으로 승리하였듯이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OaADkSo5YnM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28 스마일님 뭉치면 이길수 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8.06.28 비상 동지님!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28 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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