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badpoor/jInG/3
1. 정상적인 거래사례는 불공정사례입니다. (표1, 표2 참조)
2. 공정한 산식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표3 참조)
*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칙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표1>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1 | ||
구별 | 적정한 실거래가 | 정상적인 거래사례 |
근거 | 기준할 수 있다. (법 제3조제1항) | 근거 없음. |
정의 |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규칙 제2조) | 정의 없음. |
공정성 | 법규가 보장 | 평가업자가 고려. |
☞ ① 법 제3조제1항의 토지의 감정평가기준 위반 ② 감칙 제2조 제12의2호의 도시지역 3년 이내 등의 거래사례 제한규정 없음 | ||
<표2>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2 (감정평가 실무기준) | ||
적정한
선정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것. [610-1.5.3.1]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격 2.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보정이 가능한 사례 3.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는 기간초과 가능. 4.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5.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특별한 사유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 |
사정보정은 [400-3.3.1.3]을 준용한다. [610-1.5.3.2] | ||
정상적인
요건 | ③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10-1.5.2.5]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
☞ ① ‘사정보정’ 없음. 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없음. ③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없음. ④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없음. ⑤ ‘단서(특별한 사유)는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없음. ⑥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사례 선정 ※ 비교표준지의 60% 수준인 저가의 거래사례선정 ⑦ 요건 ‘4.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은 거래사례 기준이 될 수 없음. ※ 법에 의한 표준지는 존재하나, 표준거래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
<표3> 불공정 거래사례를 고려한 비교표준지의 시장가치 조작 | |||||||||||||||||||||||||||||||||||||||||||||||||||
① 산식을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 정하라 함. (고양이에게 생선 맡김) ②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60%에 불과한 저가의 거래사례 선정.
③ 사정보정 없이 보준지를 저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시장가치 보정 ※ 사정보정 : 거래사례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 작업
※ 보준지와 거준지의 공시지가 격차율이 1.69 (=1/0.591)나 됨에도, 격차율을 * 보준지 :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 거준지 : 거래사례의 비교표준지 ▷ 입증자료 : 16구합85217 2017.04.22.자 준비서면, 1쪽 하단 표 ④ 그 밖의 요인 산식의 오류로 감정가액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삭제되어 배제됨. ※ 감정가액 = 보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그 밖의 요인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감정가액 식에 그 밖의 요인 대입하면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가 삭제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를 1원/m2 으로 바꾸어도 감정가액 불변. (공시지가기준법 위반) | |||||||||||||||||||||||||||||||||||||||||||||||||||
☞ 보준지를 거준지로 사용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저가의 토지를 보준지와 품등이 같은 것처럼 눈속임하여 시장가치를 저가로 보정. |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스마일 작성시간 18.06.28 비상님,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맞습니다. 1차 감정평가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사. 토지증액소송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 평가방법도 틀리고 평가액수도 다 틀립니다. 재개발조합. 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 다 짜맞추어 어떤 기준도 없이 저희들 입맞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길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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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8.06.28 2018 월드컵 한.독일전 2:0으로 승리하였듯이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OaADkSo5YnM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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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6.28 스마일님 뭉치면 이길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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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8.06.28 비상 동지님!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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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6.28 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