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동지 여러분! 모두 동참 합시다. 아우 올림
작성자이성민작성시간18.07.09조회수137 목록 댓글 7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66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7월 8일 – 8월 8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8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자용 부장 검사님, 엄희준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전혀 신경을 안쓰시니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임)
더 보기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등 페이스북 사용 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여러분! 수석 회장 최대연이 전국 약 200개 단체 가입 하였고
오늘 약 30개 단체 글올리다가 페이스북 다른 단체 글 올리는 기능
다음주 수요일 오후 11시까지 기능 차단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주 동지님! 사건 글 올려 달라는데로 수석 회장이
청와대 8차 청원서에 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 관청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사용 하는
동지님 힘을 모아야 8월 7일 까지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 돌파 할수 있수 있습니다.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과 2명이 힘을 모아 6월 23일 청와대 청원 하여 7월 9일
현재 654명 동의 한다. 댓글 받았으며 1개월 청원 종료일인 7월 23일 까지 20만 청원 돌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완주 동지님 사건)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피해자 구제에 의한 법률 특별법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이완주 동지님 사건도 해결 가능 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8차 청원 청와대 글올리고 약 12시간안에 현재 72명 동의 했습니다.
동지들이 힘을 안모으고 각자 플레이하면 절대로 1개월 안에
20만 돌파 불가능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제안은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 개인 청원글 하단에 별도로
8차 청원서 글을 1개 더링크 해달라고 제안 하는데도 수석 회장 제안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제안은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 개인 청원글 하단에
8차 청원서 글 1개 더링크 해달라고 제안 하므로 수석 회장 최대연 제안을 인용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 별도 청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해 하는것이
절대로 아니고 동의 하고 필승 하기를 기원 합니다. 하지만
수석 회장 최대연 제안은 이완주 동지님. 이희빈 공동 대표님 개인 청원글 하단에
8차 청원서 글 1개 더링크 해달라고 제안 하므로 수석 회장 제안을 인용 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이 이완주 동지님과 직접 전화 통화하여 수차례 상기의 내용을 제안 하였다고 함
- 서로 동지끼리 힘을 모아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 청원 돌파 하자고 수차례 제안 하였다고 함)
4,702명, 동지 여러분! 5,100만 동지님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각자 플레이좀
그만 하고 서로 단합 좀 합시다.
수석 회장 아우 이성민 올림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동석 작성시간 18.07.09 *월남참전전투수당 634조반환/국민재산찾기특별법제정촉구!(전화02-2672-5678)
*청원법제4조1항(피해의구조)긴급설치/청와대=청원서제출중,모두동참! (전화 010-4227-8255)
*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66(옆주소를 눌러 주셔유~)
*관청피해자모임-무료법률사무소(제20호.강원도/동해(박동석.02-2672-6789) cafe.daum.net/gusuhoi/3jlj/35987(자유게시판1)
*kwvwbds@naver.com *www.facebook.com/park8255*blog.naver.com/kwvwbds/
*후원;농협 267-01-258467 *동해시/참전용사촌1,2,3관장/박동석 (전화 033-532-6789)
*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search of the national property / return of 634 trillion -
작성자박동석 작성시간 18.07.09 대법, 염소성 여드름 인과관계 첫 판결..ㆍ미 제작사 “어떠한 책임도 인정 못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뿌린 고엽제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참전군인과, 가족 1만6579명 중 39명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4년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참전군인 1만6579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The first ruling on causality between chlorine and acne was made.In Vietnam, the US soldiers suffered from defolian -
작성자박동석 작성시간 18.07.09 <안민석/의원,인터뷰(전문)"월남참전.박정희/비자금 400조,최순실과 관련증거찾아,이제환수가능하다!">-유튜브도움말="박정희 비자금 스위스에 400조,이 돈 찾아와야=교통정보방송;한선정/기자.
3MhzTV뉴스SNS동영상 06월30일!
<An Min Seok / Member of Parliament, Interview (Specialist)> "Help me find the evidence for Park Chung Hee / 400 slush funds and Choi Soon-sil in the interviews!" - Youtube Help =
"Park Chung- Information broadcasting; Han Seon-jeong / reporter .3MhzTV News SNS video June 30th! -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8.07.09 필승
-
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8.08.11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올리신 이 글의 사진과 글을 오와 열을 맞추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acebook 이란 [명사] (졸업 앨범 따위) 얼굴 사진첩을 말하는데
님의 얼굴사진은 왜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누구와 소통을 하자고 글을 쓰시나요?
친구 · 4,867명 중 본인과 함께 아는 친구 32명 밖에 않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석회장 님의 글 내용을 홍보하여 드려도 보시는 패친님이 32 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사진의 60%는 가리고 그 것도 개의 사진이 차지하고 있으니 소개하여 드리도 패친님들이 볼려고 할까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이미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