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에게 8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님 메일, 페이스북 등으로 제출한 청원서 원본 - 수석 회장 최대연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8.08.01조회수2,061 목록 댓글 3# 존경 하오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에게 올리는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한 청원서 #
제목: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정 요청서
위 청원서와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은 다음과 같이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시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에게 올리는 청원법 제4조 1항
에 의한 청원서인 제목: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정 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존경 하오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 면담 신청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정정 사유
(1)존경 하오시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인지 하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송상교 변호사님 제안 39페이지 제1장 총칙은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제정서 이고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등 30개 이상 판결문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행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 할수빡에 없는 입장 입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제정 안으로 정정
신청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행동 대장(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기존 사피자 포함하여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가 발생이 되어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전국 약 600
만명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됨.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전국 약600만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
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음.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
2.정정전
첨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법안 송상교 변호사님 특별법 제정안 39페이지 제1장 총칙 참조 요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다.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2.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 기관을
말한다.를 아래과 같이 정정 한다.
--- 아 래 ---
3.정정후 :
첨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법안 송상교 변호사님 특별법 제정안 39페이지 제1장 총칙 참조 요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다.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라.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마.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3.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 기관을
말한다.를 아래과 같이 정정 한다.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민사, 형사, 행정 사건등 1심, 2심, 3심 판결중에 원심 판결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2.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예)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
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7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 하여 현재 피고소인 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8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기업 위주
판결 – 보험 회사 위주 판결)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상기 사건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상고 이유서가 민사 3부에 2017년
5월 26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으며 5월 26일 당일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다른분 사건 포함하여 여러건 심리
하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5월 29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5월 29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가 민사 3부에 접수가 되었고 피고 변호사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5월 29일에 받았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인데
답변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5월 26일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가 되어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인 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로 5월 26일
오후에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추가 상고 이유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이 5월 29일 이므로 5월 29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5월 26일
상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처 무효입니다.
5.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6.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피의자의 별첨6 - 갑제 85호증 – 고소인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첨6 -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별첨6 -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별첨7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0.4.15.(870),830]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별첨8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집12(1)형,010]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최종 결어 *
위와 관련 존경 하오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 면담 신청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원서와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별첨4 처럼
전부 제출 하였습니다.
(별첨4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청원 내용: *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초안
제출 인용 요청 청원서 *
청원인: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hp010 –9841 –6780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1331217
주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피청원인1 : 문희상 국회 의장님
피청원인2 : 더불어 민주당 및 추미애 당대표님
피청원인3 : 자유 한국당 및 김병준 혁신 비상 대책 위원장님
피청원인4 : 바른 미래당 및 김동철 비상 대책 위원장님
피청원인5 : 민주 평화당 및 조배숙 당대표님
피청원인6 : 정의당 및 이정미 당대표님
피청원인7 : 여상구 국회 법사 위원장님
피청원인8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법안 발의 예정자)
피청원인9 :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관활 지역구 의원)
위 청원서와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은 다음과 같이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청원서를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청구 취지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7월 30일 오후 2시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공천회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국회
위원님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발의 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129명 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은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다.
(3)청원인 최대연 관활 지역구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은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자유 한국당 반대 당론처럼 상기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지 않도록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하여 (1),(2)항에
의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하여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여 지면 자유 한국당 112명 국회 의원님들은
적극 동의 한다.
(4)위와 관련 바른 미래당 30명, 민주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기타 무소속
국회 의원님도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적극 동의 한다.
(5)위와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이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6)또한 민생 순위 2순위인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 국과 통과 조치 청원서를
청원인은 2017.9.11.일, 9월 26일, 10월 18일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이 서로 힘을 모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은 다음과 같이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존경 하오시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에게 올리는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한 청원서인 제목: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정 요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비서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청원 내용: *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초안
제출 인용 요청 청원서 1부 (7월 31일 등기로 보냈으므로 8월 1일 오전에
귀 국회 의원실에 도착 예정)
별첨2 - *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초안
제출 인용 요청 청원서 * 1부 14매
(7월 31일 등기로 보냈으므로 8월 1일 오전에 귀 국회 의원실에 도착 예정)
별첨3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15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44건등)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9차 청와대 청원서 1부 4매
(7월 31일 등기로 보냈으므로 8월 1일 오전에 귀 국회 의원실에 도착 예정)
별첨4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1부 3매
(제출 예정임)
작성 일자 : 2018년 7월 31일
위 청원서 작성자 :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2018년 7월30일 2시 국회 의사당 공천회 참석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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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화 개혁청산 필승 |
청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달러애 육박하여 경제중진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한다는 美名下에 근로자 국민을 희생해 가면서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옹호하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하는 판결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로자 국민보다 기업을 보호하겠다 의미로 보이며, 기업 즉 부자를 더 부자되게, 富益富를 조장하는
것이 며, 결국 근로자들은 貧益貧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판결을 지양하고, 근로자 국민의 권익,복지를 위하는 판결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원 하겠습니다.
청원 하겠습니다.
청원 하겠습니다.
청원 하겠습니다.
인용을 안하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로 위법 부당하며 위헌이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인용을 안하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로 위법 부당하며 위헌이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하지만 썩어빠진 소왕국의 왕 양승태및 행동 대장들은 재판 예규데로 판결을 안하고 나에게 40% 과실 이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기존 기왕증이 없는데 40% 과실로 허위 판결 한것은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판결하라(기업 위주 - 보험 회사 위주로 판결)
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저 사건은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판결하라(기업 위주 - 보험 회사 위주로 판결) 전원 합의체에
참가 하였던 대법관님이 판결 한사건인데 조사 보고서에 명기가 된 사건 16개 판결문만 구제 하는 특별법 제정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로 위법 부당하며 위헌이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인용을 안하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로 위법 부당하며 위헌이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인용을 안하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로 위법 부당하며 위헌이다.!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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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양승태 전대법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국과수 감정사 2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01 동지님 의견을 수렴하여 법리에 맞추어 원본을 일부 수정하여 최종 제출 하였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8.01 오늘 1부 인쇄하여 등기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에게 공식적으로 등기로 상기의 청원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고 국회 의원님 비서실 직원 하고도 메일 보냈으니 법안 담당 기안 담당 비서관님과 국회 의원님에게 결재 올려 달라고 전화 통화 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답댓글 작성자김세중 작성시간 18.08.02 수고 많으십니다. 필승!

청원 하겠습니다.
수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