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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i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05 최대연 님 회신 감사합니다.
이해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서 증거인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 단순히 준비서면에 첩부하여 제출만 해서는 상대가 인부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게 만드는 바보 짓이지요. 증거를 제출할 때, 전자소송에서 증거인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인부의 책임이 생깁니다.
물론, 인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지에 대하여는 저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부지라고 인부를 하면 최소한 피해는 없을 듯 합니다만, 법원의 정상적인 요청에 대하여 묵살하면 불이익이 있을 듯 합니다만, -
작성자 happi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05 재판장님도 왜 증거인부를 하지 않으냐고 법정에서 주장(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인부절차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듯 합니다. 철저한 법정에서의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그런 듯 합니다. 통상의 재판처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첨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바보 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증거인부 신청을 하여, 최소한 인부 해태(불이행)에 대한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18.9.4.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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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i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05 2018. 8. 30.자 준비서면 진술
증거관계 별도목록과 같음(쌍방 서증등) 처럼 그저 변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부를 하지 않는 증거제출은 재판장이 채택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수회 교수님이나 여명님들의 주장처럼 재판에 필패한다고 보여 집니해결책은 전자소송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나의 전자소송의 마지막 항목인 "서증 인부(문서송부) 홈 > 나의전자소송 > 서증 인부(문서송부) "를 하여야 하며 이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활용했을 때, 비로소 서증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고견을 구하면서, 저도 법원 주사보에게 문의하여 올리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