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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8.10.02 사건 2014노28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사건에 관하여 2014. 11. 6. 15 :20를 공판기일로 지정한다더니 이 사건의 재판이 기각되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현장의 사진과 글을 못보게 가리고 막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