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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진실 규명 요청 탄원서
발신 : 고소인 최대연 관활 지역구 ? 당 국회 의원 ?
수신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년 136호
(본안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피고소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귀청의 국민의 인권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직한 사회, 깨긋한
세상을 만드는데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최대연은 ? 당원으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규명 요청을 하여 달라고 고소인으로 부터 별지 첨부와 같이 청원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상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합니다.
별지 : 고소인 최대연 청원서 1부 6매
작성자 : 고소인 최대연 관활 지역구 국회 의원 ? (인)
작성 일자 : 2018.10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 귀중
별 지
진실 규명 요청 청원서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년 136호
(본안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본안 소송은 다른 검사님이 불기소 각하 처리한 사건이며
강릉 지청 2018 진정 136호를 현재 김수길 검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소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피고소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안녕 하십니까?
? 강령이며 사명인
1.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올바른 법의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 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 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 되어야 하며,
법 감정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에 근거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 당원으로 고소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최대연은 ? 당원으로 상기의
2014.1.3.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소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애등 사망시
까지 65.8%의 영구 장애를 입어 실업자로 5년 10개월간 놀다 보니
고소인은 기존에 5차 수술을 받은적이 있으나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규명을 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 및 고소인이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고소인 최대연 청원서 내용 *
1.청원 취지
고소인 일행 망인 김진문의 민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 하여 놓았으며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 된 사건임) (고소인은 현재 민사
재심중으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녹취록 감정서에 보면 죄를 스스로 자백 하고 있고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영향을 받아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고소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으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처벌을 안하시는 것은
위법 부당 하오니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 및 의견에는 강릉 지원 민사 1심때 고소인이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대전
교통 사고 감정원으로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을 의뢰 하였던 사고 블랙
박스를 직접 보고 감정을 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황색 전멸 3초)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79km)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으므로 위 감정서
결과치가 상기 교통 사고 진실 이므로 판결문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원 원인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가 된
-고소인 최대연이 제출한 증거
고소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자료로,
2017.8.28. 사설 감정 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2017.3.16. 법영상 분석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 2017.1.20.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를
제출 하였다.
1)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의 감정를 보면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 신호기들 사이에 일치 또는 불일치 되거나 상호 모순된
점이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및 직전, 직후 신호기 작동에 이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들이 횡단 보도를 처음 건너기 시작 했을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고
2)법영상 분석 연구소의 감정서를 보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분석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약5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30장으로
검출되어,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감정하고,
3)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의 감정서를 보면 가해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시각과
사고 현장 주변 신호기 사이에 약 9초의 오차가 있으며, 고속 버스
터미널의 1현시는 동부 네거리의 3현시가 점등되기 14초전 점등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감정 하였다.
4)일행 망인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 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
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 중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었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것으로 추인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은 상기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국과수
감정사를 처벌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 – 혐의 없음이 명백
하여 각하 처리 한다.고 잘못 불기소 각하 처리 한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가 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처벌 해야지만 고소인도 보험 회사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되오니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최종 결어
고소인은 3년간 국과수에 10회 허위 감정서를 경정해 달라고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하였고 2회 방문도 하였으나 전부 거부 당하여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민사 항소심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민사 판결문에 그대로 명기하여 놓았으며 위 국과수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 60% 과실을 당하여 대법원 상고
하였으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134 페이지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배당이
되어 주심 대법관님을 맡아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의
판결문을 그대로 보고 적용하여 고소인 민사 상고 사건때 (대법원 2017다
3819)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관청 피해자 집행부 7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등 5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고소인은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습니다.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상기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 보시면(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것이 불분명 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관님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고(사유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이 가해자 택시 운전 기사가 불쌍 하다고 1천만원만 받고 형사 합의함) 민사 판결문에 전부 명기하여 놓고 형사 재판 항고심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보지도 않고 피의자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인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에 기제출한 허위 감정서를 관공서 감정 이라고 고소인 민사 항소심에 명기하여 놓고 60% 과실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피해자들이 상기 사건은 대법원 2003다49252 판결문에 의하여 과실을 산정하여 보면 정부 과실 0%, 피해자(고소인) 과실 0%,
가해자 과실이 100% 입니다.
상기 사건은 5년 10개월간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총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
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문) 새로운 증거 자료는 항소심 판결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것이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할때마다 3번 감정을 더 받아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상기 사건에 기제출 해도 (동해 경찰서에서 피의자 상관을 형사
고소할 때 고소인 수사시 2017.8.28. 사설 감정 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받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에 보면 사고시 사고 횡단
보도 8차선 도로중에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4차선 도로(차량 진행 방향에서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도로)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1대 있어 피해자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100% 입증이 되는
새로운 신규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인 데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며 위법 부당 합니다.
또한 고소인 수사만 전부하고 피의자 수사는 전혀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킵니다.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경하여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 3개를 더 받아 명백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도 고소인 수사는 철저히 하여 불기소 사유에 명기하여 놓았으며 위 3개 감정서가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불기소 사유에 편철까지 하여 놓고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키는 것은 위법 부당 합니다.
또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하고 각하
시키니 이래 가지고 대한 민국 5,100만 시민들중에 누가 대한 민국 경찰청,
검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까?
대한 민국 정부는 고소인을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시기 청원 합니다.
상기 불기소 각하 처리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관련 8월에 4회 방문하여 강릉 검찰청 수사과 수사 계장님에게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친 상태 이므로 위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 일자 : 2018년 10월 6일
위 작성자 : 위 청원인(고소인)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 9841 –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인) 서명 choi dae yeon
존경 하오는 ?당 ? 시 ? 국회 의원님 귀중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직신념용기 작성시간 18.10.03 고초를 겪네요. 반드시 좋은 일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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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영호 작성시간 18.10.03 공동 소송물의효력인 같은일행 선확정판결과본사건전소기각판결이후 새로운증거등에는본사건 전소의 기판에 저촉받지 않는것인데도 채증법칙위반과 기판의 객관및주관적범위의 위반이 있는것으로 사료됨니다 소송물의 특정(증거문서 진부확인)에대한청구취지원인이 쟁점사항으로 재심소로 다루는게 좋을것같아요ㅡ
증거채부 결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초과한위법및석명처분 불행사가있습니다 .
좋은결과를 기원합니다 .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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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콩 작성시간 18.10.04 최대연수석회장님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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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세중 작성시간 18.10.04 교통사고 진실울 규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통사고로 본인은 신체 장애자가 되고, 가장(家長)으로서 직장을 잃고, 자식은 학비를 내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정의(正義)가 있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박동석 작성시간 18.10.04 ★국민행복정당/박동석:공동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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