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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2 청솔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함으로 역사 앞에 죄인 도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 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하면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으며 또한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