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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일 광화문 광장 사법적패 청산 4차 국민대회

작성자청솔| 작성시간18.11.20| 조회수59| 댓글 1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시간18.11.20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운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나가요???
  • 작성자 평화주의 작성시간18.11.20 차기선거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잘해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과 반대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제거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도록하고 부패하고 썩은 판사, 검사를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0 국민을 희롱한 놈은 국민이 심판합니다. 희롱할 농 구분 단 농단 투쟁 !!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0 기록은 남습니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18.11.21 12월22일(토) 2시 서초동에서 <관청피해자모임> 총회에서

    1. 사피자 단체의 갈길
    2. 사피자 피해 발표
    3. 임원 개편(자율 선거)
    4. 기타
    등을 논의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8.11.21 국민을 희롱한 놈은 국민이 심판한다. 헌법 몇조에 있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8.11.21 대선배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8.11.21 위 기사와 사진을 보니, 사법혁명 전야(前夜)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2 김세중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법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은 규정만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에 관해서는 민사상 손해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2 청솔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함으로 역사 앞에 죄인 도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 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하면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으며 또한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쟁 !!
  • 답댓글 작성자 청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2 청솔 헌법제37조 헌법에(법 : 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 하는 것입니다)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하지 못 한다. 하여 국민은 졸로보는 놈은 반드시 형사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국민을 희롱한 놈은 방조 죄(형법제32조) 에 해당하고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제323조) 가 성립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8.11.22 청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지인데, 반대로 국민을 우롱한 공무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작성시간18.11.20 노고가 많으십니다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8.11.21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전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18.11.21 사법적패청산 개혁합시다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8.11.21 적폐청산 하시려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10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최아랑 작성시간18.11.21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8.11.22 열렬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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