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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폐 경찰관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어떻게 이런일이 .. 도와주세요

작성자심윤택|작성시간18.11.27|조회수71 목록 댓글 1


     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아래 진술과 같은 24년 전인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엑셀 승용차에 동승자 55세 가량의


(여자)강해분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심윤택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을 1994. 10. 26 경기 고양경찰서 노연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와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목격 현장약도 들과 같은 교통사고로


 


본인 심윤택은 세영병원 김영환 주치의 진단서


  사본과 같은 1994. 09. 06 의식 혼미 내원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희 머리뼈 골절


   뇌 출혈성 뇌좌상 16주 진단으로


 


 한시적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독신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항변과


대응을 할수 없는 교통사고 조사 처리에 불리함을


          인지한  


 


위 노연일 경찰관은 일자 불상일에 동 교통사고 조사차


본인 심윤택이 입원한 위 세영병원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위 병실에 간호사들로 부터


 


심윤택 본인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정신이 오락 


가락 횡설 수설하는 지적 장애로 (진술)말을


  할수 없다: 라는 안내를 경청 했다: 라는


 


위 노연일의 동 사고 조사 처리에 관련 1995. 02. 09


의정부 지검 동 사건 94진정 제 794호 황영기 검사실에


 


즉시 제출한 자술서(참조)와 같은 심윤택 본인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경비요원 위 노연일과  


  


동 교통사고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안고 본인 심윤택의


  이름을 확인도 묻지도 안고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1994. 09. 08 처리기록


          들과 같은   


 


위 박종일 수사요원 경찰관은 위 이종태를 동 교통사고 


발생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동승자 55세


가량의 여자 강해분을 55세 가량의 강해붕 (남자)로 바꿔


          작성한 잘못과


본인 심윤택 피해자를 (피의)김윤택로 작성


        행사한 반부폐의 행위와


 


  또 한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1994. 09. 08 종결 처리한 반부폐의 행위와


 


   또 한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조충용을


1994. 09. 12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피의)김윤택 로 작성한


      반부폐의 행위와


  


  한 편


위 노연일 경찰관은 1994. 10. 26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위 강형석을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피의)김윤택 로 작성 행사한 잘못들을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과 한시적 지적장애로


     위 파렴치한 반부폐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원 치료중인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에  동 교통사고 발생 조사에서


 


본인 심윤택은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동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라는 진술 후  즉시


 


1994. 11. 02 본인은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추돌 사고다: 로


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발급 받아


   확인하고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4. 09. 08 경찰조사 진술조서와  


 


1994. 09. 12 목격자 조충용의 경찰조사 진술조서와


1994. 10. 26  목격자 강형석의 경찰조사 진술 조서


   들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한 바


 


위 기록 모두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아닌 (피의) 김윤택 로 증거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무유기 왜곡 처리한 잘못들의


   사실을 알게되어       


 


 본인 심윤택은 위 목격자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과


   위 허위 공문서 자료들을 근거로


 


위 왜곡 처리한 잘못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1994. 12. 16 부터 지난 24년 동안


   많은 상담과  경험 들로  어렵게 반복 진행중


 


2018. 11. 15 귀 경찰청에 올린 위 동일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2018. 11. 22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반부폐의


   이유를 들어  종결에  위 억울한 민원을 올립니다


 


 본 민원은 귀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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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 대 연 | 작성시간 18.11.27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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