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구조 신청 사유 - 민사 소송법 제128조 (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및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 - 수석 회장 최대연 올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9.01.05조회수508 목록 댓글 8##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로 뼈다구 13군데 골절의 중상을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12개월째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 5천만원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진통제 복용하며 5년 12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불법 권순일 대법관!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소송 구조 신청 사유 소송 구조 대상 사건 : 2018차413 보험금
신청인(원고)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010 – 9841 - 6780
상대방(피고)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 타워
연락처: 1566-7711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기제출한 갑제3호증 지급 명령 신청서 참조 요망
2.상기 소송 구조 사건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참조 요망
갑제 1호증 – 헌법 재판소 2018헌바511 - 사건명 : 민사 소송법 제128조
(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위헌 소원등 사건명 :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 진행 현황 1부 1매
갑제 2호증 – 갑제1호증 관련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진행 현황 1부 1매
갑제3호증 - 기제출한 지급 명령 신청서 1부 9매
갑제4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증 1부 1매
갑제5호증 – 신청인의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1부 10매
갑제6호증 – 신청인의 동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수령하는 기초 생활
수급비 내역서 1부 2매
2.(1)# 저 소송 구조 관련 사건(2건) 헌법 재판소 위헌 소원 진행 현황 #
사건명 : 민사 소송법 제128조(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위헌 소원등
사건명 :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
(2건 사건 번호 – 2018헌바511 – 갑제1호증 참조 요망)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 현재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원중이고 국선 대리인 신청도 해놓은 사건 (사건 번호 –
2018헌사1004 – 갑제2호증 참조 요망) 입니다.
- 저 사건 위헌 소원 심리중에 있음 – 신청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임.
위 헌법 재판소 2건 위헌 소원이 심리중에 있으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
(본안 사건 2018차413 보험금)를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1)항 관련 2건 위헌 소원
# 신청 취지 #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5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신청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 및 사망시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입은 영구 장해자임 참조 요망)
2.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 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
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및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가 위헌 이므로 폐기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사건 등) 제1항은 대한 민국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칙,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 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따라서 위헌 이므로
폐기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상기의 소송 구조 (본안 사건 2018차413 보험금)를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갑제 1호증 – 헌법 재판소 2018헌바511 - 사건명 : 민사 소송법 제128조 (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위헌 소원등 사건명 :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 진행 현황 1부 1매
갑제 2호증 – 갑제1호증 관련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진행 현황 1부 1매
갑제3호증 - 기제출한 지급 명령 신청서 1부 9매
갑제4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증 1부 1매
갑제5호증 – 신청인의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1부 10매
갑제6호증 – 신청인의 동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수령하는 기초 생활
수급비 내역서 1부 2매
위 작성 일자: 2019년 1월 3일
위 작 성 자: 채권자: 최대연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651207- 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귀중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아랑 작성시간 19.01.05 소송 구조 신청 사유 - 민사 소송법 제128조 (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및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승소 하시기 기원 합니다 -
작성자최아랑 작성시간 19.01.05 동해시 법원은 수석 회장님! 우리 아빠! 메르치 소송 구조좀 인용하여 주시기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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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세중 작성시간 19.01.05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기준"에 대하여 2001마1044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례는 아닌 것 같습니만, 참조해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1.06 좋은 대법원 판결문 가르쳐 주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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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직신념용기 작성시간 19.01.23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