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진술서, 상대방이 낸 피해자사진 증거(페북사진펌 및, 폭행해서 눈뒤집힌 사진 등 추정),
수사관 의견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허이유는제9조 제1항 6호 로 대부분 불허가 났습니다.
피의자, 청탁검사, 청탁경찰. 개인정보 지우고 달라고해도요.
1년째
정보공개청구는 본인것 아니면 기각이고, 본인것 조차 11월에 2심꺼 받았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시간 19.01.21 한번뿐인삶 맞아요
-
작성자청솔 작성시간 19.01.20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무죄 추정원칙에 의해 정보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 무죄추정원칙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아니한 사건은 정보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범죄 행위를 밝혀야 합니다. 그그러함으로 범죄 자 아닌 자를 범죄 혐의자로 개인 사생활을 죄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6월 이내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청솔 작성시간 19.01.21 범죄 자 인지 무죄 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은 약 6개월 이면 모든 사건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투쟁 !!
-
답댓글 작성자한번뿐인삶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1.21 끝난사건도 포함되 있습니다.
청구한 목록이 이렇습니다.
1. 증거자료로 확실히 기소하게 검사 형사 진술조서를 개인정보는 지우고 달라
2. 가해자가 형사건에서 제 사진을 증거로 낸것중 제 페이스북 사진 도용과 폭행해 맛이간사진이 있을것으로 보임. 이는 가해자측에서 허위사실은 제 카카오스토리에 기재후 지우다 제가 비공개해 남은 증거자료 내용중 멀쩡한사진50장을 pdf로 첨부자료로 첨부하였어요
3. 2017년 9월 본인이 낸 진정서를 달라(검사가 처벌의사 조작)
(상세한 답 감사합니다. 투쟁 필승) -
작성자전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 19.01.21 정보공개청구는 본인것 아니면 피의자도 공개해야하고 민사로 해야지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