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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문 재판 무효 확인및 위자료 청구 의소 3명이서 강릉 지원에 기제출함 - 대법원 허위 판결문 절대적 무효다. 판결문 - 수석 회장 최대연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9.03.28|조회수1,051 목록 댓글 42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

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등 시민 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 권순일 대법관 재판 무효 확인및 위자료 청구 의소 3명이서


 강릉 지원에 3월 27일에 제출함 -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 절대적 무효다.

 판결문 - 원고1 - 수석 회장 최대연, 원고2 - 장영호 국장님

 원고3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

1.* 절대적 무효 * (권순일 대법관 3명 허위 판결문이 해당이 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2.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 권창우, 장영호에게 한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3.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 권창우, 장영호에게 한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535(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확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가능성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법률행위의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참조).

 

 

탈법행위: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1997.6.27. 선고 979529판결).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민법103).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200111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대법원 판결문

1.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2000.2.11. 선고 9949064 판결).   

 

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71999 판결).  

 

3.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50426 판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47361 판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대법원 2007.6.14. 선고 20073285 판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70041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10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무경험'의 의미  

▪ 「민법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38927 판결).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 

 

▪ 「민법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38927 판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공2019상,437]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8하,2000]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5]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소속 기장 乙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업규칙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 제

  •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판결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공보불게재]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5]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소속 기장 乙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업규칙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 제

  • 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2018하,1967]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 5. 수원지방법원 2018. 7. 3. 자 2018카합10106결정 : 이의 [전직금지가처분] [각공2018하,181]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문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전원합의체 판결 ★ [약정금] [공2018하,1139]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

  • 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64799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판결 [주주명의변경]

  •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7하,2177]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丙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丙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 5.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판결 : 항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각공2017하,646]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

  • 소 장

    원 고1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   

    연락처 : hp - 010 9841 6780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원고2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주민 등록 번호 : 470108 - 0000000

    주소 : 경상 남도 김해시 칠산로 511-34(풍유동)

    연락처 : hp010-3956-5763

     

    원고3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주민 등록 번호 : 480521 – 0000000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 90

    연락처 : hp017 382 -9955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민사 1(현 근무지) 대표 전화 02)3480-1100

     

    *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

    청구 금액 - 45,570,000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2017.5.26.자로 한 원고1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3819 손해 배상(), 원고2 2017.5.12.자로 한 대법원 2017

    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판결문, 원고3 2015.1.29. 자로 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1 에게 15,170,000과 위 돈에 대하여 20175

    26일부터 원고2 에게 15,400,000과 위 돈에 대하여 2017512일부터

    원고3에게 15,400,000과 위 돈에 대하여 2015129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 *

     

    1.당사자 지위

    원고1 최대연은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이고 원고2 장영호는 경상 남도 김해시

    거주하고 있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이며 원고3강원도 화천군

    거주하고 있으며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이며 같은 동지이다.

    피고1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님이며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이며 청와대 재판 거래로

    인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이며 임종헌 공소장에 4번이나 명기가 된 범죄자이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대법원에 비위 판사님

    66명을 통보 한 명단중에 1명이며 가해자 이다.

     

    2.원고1.2.3가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2017.5.26.자로 한 원고1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3819 손해 배상(), 원고2 2017.5.12.자로 한 대법원 2017

    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판결문, 원고3 2015.1.29. 자로 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3 각 손해 배상 청구 산정 내역서

    (1)원고1(고발인2)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산정 내역서

    . 갑제5호증 - 수입 인지 571만원 기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보정서(수입 인지 571만원 기납부) 민사 2부로 기제출함

    = 571만원 (민사 3부 주심 대법관님인 피고2가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원고1 대법원 20173819

    손해 배상()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하여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켜는 범죄 행위를 하여 기납부한 수입 인지

    5,710,000원 손해 배상 청구함

     

    .갑제5호증 원고1대법원 2017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고2가 가항처럼 불법으로 관여하여 2017526일에

    범죄 행위를 함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산정 내역서

    원고1 최대연 및 자녀 최아랑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포함)

    - 대법원 1999.4.23. 선고 9841377 판결문

    (원고1 최대연 가족들도(자녀 최아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문에 법적인 근거로 함)

    - 2017526- 2019325

    = 22개월 * 43만원(1개월 30일 기준 * 14,333/1) = 9,460,000

    법적으로 산정을 하면 사망시 1억원 기준 * 장해율 = 1억원 * 71% 영구 장해

    = 7,100만원 이지만 수입 인지 납부할 돈이 없어 금9,460,000원만 청구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청구 사유 *

    (갑제5호증 원고1대법원 20173819 손해 배상() 심리

    불속행 기각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빅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위의 두 조문에 근거하여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 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 그리고 생명의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각각 재산상의 손해의 존부에도 불구

    하고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에 법적인

    근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를 청구 하는 사유 입니다.

    - 원고1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원고1는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등 영구

    장해 및 사망시까지 65.8%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해자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

    입니다.

    최초 국과수의 이정수 감정사가(퇴사함)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원고1 - 사고 횡단 보도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남)

    원고1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남)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받아 같은 사고 인데도 대법원 최종 판결문이 각각

    서로 틀립니다. -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원고1는 피고2로부터 최종 60% 과실을

    당하여 원고1 최대연은 63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없어 기존에 수술

    5회 한적이 있으나 6,7,8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차례 수술비

    견적서 5천만원 나옴)

    피고2 때문에 심한 심적 고통을 느껴 현재 우울증 약과 신경성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3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원고1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돈이 없어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일가족의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행복 추구권등이 피고2로부터 강제로 침해 당하여 일가족이 전부 파탄

    당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원고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3.5.16. 선고 대법원 2012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2015.1.22. 선고 대법원 2012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2015.4.17. 선고 대법원 2014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을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려면

    법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 의뢰하여 재판결을 받아야 하나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 9,460,000원을 청구 합니다.

     

    * 원고1 : 최대연 손해 배상 청구 총금액 = 가항(5,710,000)

    +나항(9,460,000) = 15,170,000원을 손해 배상 청구 합니다.

     

    (2)원고2 (고발인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산정 내역서

    * 갑제 6호증 - 원고2대법원 2017213128 소유권 말소 등기 허위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고2가 관여하여 2017512일에 범죄 행위를 함

    원고2는 피고2의 허위 판결로 약100억 이상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 2017512- 2019325

    =22개월 * 70만원(1개월 30일 기준 * 23,333/1) = 15,400,000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피고2의 허위 판결로 약100억 이상 손해를 당함 적용함)

    (갑제6호증 - 대법원 2017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청구 사유 *

    -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 원인으로 토지 사기 절도 피해를 당한 (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원고2는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 피해자로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님등이 피고의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 등기 토지 사기 절도범의 등기 원인

    에 대법관들과 절도범과 전관 예우 및 조직적 담합으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그어떤 증거 증명도 없이 소송 사기 판결을 한사건 입니다.

    이에 2차 제소에서 피고가 재판상에서 원고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 진술하고,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허위 매매 등기 신청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었다. 라고 모두 자백 진술한 녹음 녹취 및 변론 조서등이 흘러

    넘침니다.

    100억 이상 손해를 권순일 대법관의 허위 판결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실정법 무효 강행 규정을 파기 유린

    초법리적 창설 법치 농단으로 소송 사기 판결한 대법관들을 고소 하고져

    하오니 사회 정의 실현, 공익을 위하여 동지 여러분들께서 공동 명의의 고발을

    해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피고2 때문에 심한 심적 고통을 느껴 현재 우울증 약과 신경성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중이며 가족 전체가 파산이 났습니다.

     

    대법원 2017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ㅡㅡ법령 위반 탄핵 소추 이유(소송 사기 사건)
    피고가 원고의자격을 모용사칭하여 사문서위조 허위매매원인의계약서를 작성,무권대리로피고명의로 등기하여토지를사기절도한 반사회질서위반한 민법제103조와

    불법,불공정한법률행위민법제104조원시적.절대적 무효인강행규정을위반에나아가

    민사소송법제203조처분권주의 위반인 소송물의 특정에 기속되는 심판에 본안사건의대법관 박보영.박병대.권순일.김재형등이 무효규정심판을몰각하는등 법치농단에나아가 원고의청구취지 원인을왜곡조작날조해 피고의 허위매매등기원인을 계약

    명의신탁약정에의한 양도약정에따른등기라고허위사실을조작날조하여판결하고

    부동산실명등기법제4조 명의신탁약정의효력제4조에서 절대적 무효로 강행규정함에도불구하고도 유효로 초헌법적법리창설로 실정법을 파기유린하여 현저한증거 증명을 인멸.은닉.조작날조해 사실상및법률상에 법치를농단하여 실정법인 민법제103.104조실명등기법제 4조 무효강행규정을 폐기유린 무용지물로 법치를농단하여 사실상및법률상에위반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작성 행사하는등의 헌법제103조위반에나아가 헌법제10조및제27조법령을 명백히 위헌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원리인 법정주의원칙과실정법이 갖는 지위와효력을무용지물로 몰각한 위헌심판

    으로서 법치농단의 정당성과위법성.법익의침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에 위헌하여 본안사건에관련한 판사와대법관들은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제3472항을 위법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소송 사기 현행범들

    로서 헌법 재판소법제411항및동법률제681항 헌법소원 대상 사건으로 위헌

    심판및 탄핵소추 사유와 구성을 충족한다 사료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본안사건2017213128원인무효기()유권말소청구사건에 사실상및법리상에 적법한 증거와 합리적이유설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청구

    취지를 인용하는것만이 이사건 진실과 사법정의와공정에 부합한다 사료할것입니다ㅡㅡ2018.11,12 관청 피해자 청원인7 - 모임 홍보 국장 장 영 호 올림

    위와 관련 원고2 사건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 
    .대법원 2015.1.22.선고 2014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3.28선고 201012836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2의 허위 판결로 약100억 이상 손해를 당하여 원고2

    15,400,000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3)원고3(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산정 내역서

    * 갑제7호증 - 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은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2015129일에

    범죄 행위를 함

    원고3는 피고2의 허위 판결로 인하여 일가족의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행복 추구권등이 피고2로부터

    강제로 침해 당하여 일가족이 전부 파탄 당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 2015129- 2019325

    =50개월 * 30만원(1개월 30일 기준 * 10,000/1) = 15,000,000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갑제7호증 - 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참조 요망)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청구 사유 *

    갑제7호증 - 청원인8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참조 요망

    - 춘천 시청의 위법한 하천 점용 허가권  남발에 대하여,

    춘천 지방 법원 행정부에 하천 점용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2011구합24131.신명식, 2.문광순, 3서양원, 4.김성우, 5.허귀실,에게

    한 하천 점. 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김인겸, 김희철, 권순건, 재판장님들이 승소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춘천 시청이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춘천시청 항소 2012

    695호를 구하천법 제4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 하거나 그권리. 의무를 양도한 한 때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 하고 기각하여, 1, 2심 모두 승소를 하였는데.

    대법원 201227404,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 들의

    파기 환송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여러건의 민,형사 소송이 모두 폐소하여 인생이

    쫑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2)()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2013.5.16. 선고 대법원 2012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2015.1.22. 선고 대법원 2012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2015.4.17. 선고 대법원 2014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그대로

    원고3 권창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따라서 원고3는 금15,000,000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4)위와 관련 원고1 최대연(1)항 손해 배상 청구 금액 금15,170,000

    + 원고2 (2)항 장영호 손해 배상 청구 금액 금15,400,000

    + 원고3 (3)항 권창우 손해 배상 청구 금액 금15,000,000

    =원고1,2,3 손해 배상 총금액 45,570,000원을 손해 배상(정신적 피해 보상비

    (위자료)로 피고1.2에게 청구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변론

    * 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0c8a349.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pixel, 세로 13pixel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0c8a349.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pixel, 세로 13pixel 최아랑

    최초 국과수의 이정수 감정사가(퇴사함)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원고1 - 사고 횡단 보도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남)

    원고1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남)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받아 같은 사고 인데도 대법원 최종 판결문이 각각

    서로 틀립니다. -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우리 아빠 본안 민사 소송에 관여하여 허위 판결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긴급히 통과 되어야 한다.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 구속 하라는 성명서

    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 수석

    회장 최대연) 등 시민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 했다.

     

    별지 -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 귀중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가해자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의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하라.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 321

    기제출함. 참조 요망

    (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사건, (2019진정584,

    335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

    형사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 부장 검사님,

    *** 부부장 검사님, ***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3명의 검사님실에서 각각 권순일 대법관님의 범죄 행위에 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3개 형사 사건 기록을 각각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 3명의 검사님에게 각각 319, 21일 기제출함)

    *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 귀중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

    (원고1 고발인2, 원고2 고발인8, 원고3 - 고발인9)


    ** 용량 1M 초과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형사 고발 의견서

        내용 미공개함 **

    5.최종 결어

    원고1.2.3는 민법 750조 및 민법 7501항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2017.5.26.자로 한 원고1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3819 손해 배상(), 원고2 2017.5.12.자로 한 대법원 2017

    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판결문, 원고3 2015.1.29. 자로 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1 에게 15,170,000과 원고2 에게 15,400,000

    원고3에게 15,400,000의 돈을 지급 하라.

    피고1,2는 연대하여 상기와 같이 원고1.2.3이 입은 각각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원고1,2,3 청구 금액인 합계 총금액

    - 45,570,000은 물론 심적 고통을 유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1.2.3은 피고1,2에게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자 상기의

    소장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고1.2.3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과 같이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사건, (2019진정584, 335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사건 피고발인(피고2) 고발 죄명 :

    1.형법 제123(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4.형법 제122직무 유기죄 4개 죄명의 피고2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등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고발인2(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2는 피해자들 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왕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구속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원고1.2.3는 피고1.2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노동권, 근로권, 노동 3권 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원고1.2.3는 현재 심한 생할고에 시달리고 있어 민법 제 750(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빅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위의 두 조문에 근거하여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 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 그리고 생명의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각각 재산상의 손해의 존부에도 불구

    하고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에 법적인

    근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를 청구 하는 사유이며 법적인 근거로 하여

    상기의 소장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님은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행동 대장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상기의 소장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을 적용하여 바쁘 시더라도 전부 잃어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의 청구 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원고1.2.3이 청구한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기원 합니다.

    원고1.2.3및 원고1.2.3의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 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첨부 서류 *

     

    1. 소장 사본 1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지 국회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청원서

    (청원법 제41(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1240매의 갑제1호증 갑제15호증을 상기 사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갑제1호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문 18[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2015 ,228] 18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48824 판결문 14[손해

    배상()]

     

    갑제3호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1

    41[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2015 ,357]

     

    갑제4호증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4517 판결문 14

    [해고 무효 확인]

     

    갑제5호증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

    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등 진행 현황 (권순일(주심))

    154

    (*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민사 2부에서 받음)

    *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수입 인지 기납부하고 보정서 민사 2부로 기제출함

    (수입 인지 납부 하라고 보정 명령을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기납부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 판결문 경정 신청서

    *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연기 신청서,

    * 권순일 대법관님 면담 신청서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확인서 촉탁 신청서)

     

    갑제6호증 - 고발인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대법원 2017

    21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판결문 15

     

    갑제7호증 - 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19

     

    갑제8호증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4

     

    갑제9호증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기획 조정실) 122

     

    갑제10호증 대법원 20173819 손해 배상()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민사 23명 대법관님 기피

    신청서 대법원 2017카기 127, 156 기피 신청서 판결문 16

    (기피 신청서 대법원 판결문 정본 2개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임)

     

    갑제11호증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대전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16

     

    갑제12호증 대법원 1990.2.27. 선고 90145 판결문, 1964.4. 12. 선고 

    63321 판결문 12판결 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갑제13호증 - http://cafe.daum.net/gusuhoi/3jlj/36918 - 119

    UN에서 2차 청원서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음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를 대한 민국 국회로 발송 요청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대표,김세중 회장올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20179, 10-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010 9841 6780

    1150

     

    갑제14호증 http://cafe.daum.net/gusuhoi/3jlj/36652 - 1010

    UN에서 1차 청원서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음

    UN 사무총장님에게 보낸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법안 국회에 통과 요청 청원서 영문글은

    36646 글로 게시 하였으며 한글본 원본 공개함 (영문본도 같이 발송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20179, 10-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010-9841 -6780

    1100

     

    갑제1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인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 (녹취록 3

    포함) 11

    (원고1 - 대법원 20173819 손해 배상() 사건을

    대법원 민사 접수계에서 최초 민사 2부로 전산으로 배당을 하였는데 대법원

    민사 3부에 근무하는 불법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원고1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시켜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원고1는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수입 인지 기납부하고 보정서 민사 2부로 기제출함의 녹취록 내용임)

          

    위 작성 일자 : 2019325

     

    위 작성자 : 위 원고1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원고2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원고3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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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중물 | 작성시간 19.03.29 진실을 잠시동안은 가릴수 있으나 ㅡ영원하지 못함
      저도 다툼중임 ㅡ[교통사고조사 가,피 뒤 바꿈]
      허위공문서작성죄,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죄,불법신상조회죄==》
      입증자료 150%,현장검증녹취파일,조사규칙100%위반 등 ㅡ은폐,조작관련자 현직4명
    • 작성자최아랑 | 작성시간 19.03.29 -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작성자최아랑 | 작성시간 19.03.29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 작성자김세중 | 작성시간 19.03.30 판결 무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손자병법에 '아군이 강하면 正面공격 하고, 나의 實을 이용 敵의 虛를 공격하라. 아군이 약하면 도주하라".

      1. 정면 공격: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월등한 공군력 이용. 이라크군은 싸움 한번 못하고 항복.
      2. 측면공격: 인천상륙 작전. 6.25 전쟁에서 북한군은 군대의 규모와 화력에서 월등히 우세. 정면공격이 불 가능.
      그러나 북한군은 부산 대구에 총 병력을 집중하여 후방이 허술. 인천상륙 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
      3. 게릴라 공격: 적이 진격하면 후퇴하고, 후퇴하면 추격한다. 모택동의 전략.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유리 할가요?


    • 작성자이웃사촌 | 작성시간 19.03.29 재판이 개판이라면, 개만도 못한 거지요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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