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국회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기제출 한 청원서 청원 취지및 입법 의견서 *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법원앞에서
긴급 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 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 조형용 동지님 사건이 아닌 문서 진부 확인및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작성 예를
올린것 이오니 동지님 사건을 적용 할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1.[서식예 1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다음부터 소외인이라 함)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아 래 -
(1). 대 여 금 : 금 ○○○원
(2). 이 자 : 연 ○○%
(3). 변제기일 : 20○○. ○○. ○○.
2. 위 돈을 빌려 줄 당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우려하자 소외인은 자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이면서 원고에게 만일 소외인이 갚을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위의 내용이 담긴 각서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권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습니다.
3. 그런데 막상 갚을 날짜가 가까워지자 원고의 대여금을 갚기가 어려워진 소외인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 위 부동산을 빼돌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 한편,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각서 및 위임장을 써줄 당시 입회를 하여 소외인이 강압이 아닌 자유의사에 기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처분권을 원고에게 일임했다는 사실 및 평소 소외인과 친분이 있어 만일 소외인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원고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처분되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임시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달라는 소외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심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법원 ○○등기소(접수 제○○○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6. 위에서 보듯이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장으로 처분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공모하여 가장매매를 통하여 소외인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이 공모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하는 악의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로 인해 피고가 ○○지방법원 ○○등기소(접수 제○○○호)에 행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각서
1. 갑 제3호증 위임장
1. 갑 제4호증 인감증명
1. 갑 제5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6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7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제척기간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기 타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원 고:
피 고:
문서진부 확인의 소 (예)
청 구 취 지
1. 별지기재 2015년도 작성 홍** 수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지위관계
위 원고는 법원 2015 가합 *** 손해배상 (기) 사건의 원고였으며, 이 사건 선정 당사자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해 소송에서 문제되는 서면을 이미 증거로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30 동지님은 저 페이스북 친구로 저 페이스북에 동지님 상기 사건 글을 올려 났지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아니여서 법을 잘모르고 과거 대법원 상고 100번 이상한 경험치를 가지고
답글 올렸으니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이니 참조 요망 -
답댓글 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30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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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대 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30 # 조형용 동지님 사건이 아닌 문서 진부 확인및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작성 예를
올린것 이오니 동지님 사건을 적용 할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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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최아랑 작성시간 19.03.31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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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금 작성시간 19.03.31 최 대 연 수석회장님.존경과필승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2001년 12월14일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