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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대신해 드립니다-관청피해자모임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시간19.08.25| 조회수559| 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5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의 행정관청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지방에서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고발장을 돕는 방법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아랑 작성시간19.08.25 필승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이 내일 사법 농단 소송 사기 사건 서울 수서 경찰서 메르츠 사장등 3명 형사 고소 한것 의견서및
    탄원서 작성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저가 대신하여 댓글 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카페 감사 작성시간19.08.26 디자인 잘되 너무긴것 같다 건승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9.08.26 회원들을 위하여 good service 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최아랑 작성시간19.08.25 필승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 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8.26 대한민국 곳곳 썩지 않는 곳이 없다 필승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재판이 장난인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최후 마지막의 기대는 곳이 법 이다.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며 강자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다.
    법은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가늠 하여야 한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 작성자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작성시간19.08.26 저도 필요하겠네요
  • 작성자 백곰 작성시간19.08.26 좋은 방법입니다.
    현수막 제작비와 시위 시간은 얼마인가요
    시위 의뢰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 작성자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작성시간19.08.26 청솔님 이말 내가 자주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며 강자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으며 법은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가늠 하여야 한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 작성자 한번뿐인삶 작성시간19.08.26 삼청교육특별법제정 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랬겠습니까. 하나, 권력은 자해하고 분신한다 해서 거들따도 보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 및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하는것은 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언론화후 확실한 피고 살상 입니다.

    小법관 차 테러한 카페 회원분이 없어 아쉽네요
  • 작성자 카페 감사 작성시간19.08.26 자기의에 부합하지 않의면 협의건의 바랍니다 충성
  •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9.08.26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붓꽃 작성시간19.08.28 단체 시위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들장미 작성시간19.08.30 1인시위 알바생도 괜찮은 거 같네요~^^
    공동고발 찬성.환영합니다.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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