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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시간19.08.26 대한민국 곳곳 썩지 않는 곳이 없다 필승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재판이 장난인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최후 마지막의 기대는 곳이 법 이다.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며 강자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다.
법은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가늠 하여야 한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