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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명서]이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짜)에 대해 불법정권임을 다음과 같이 밝혀 규정한다!(사진)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20.01.27|조회수214 목록 댓글 4




 




[ 성 명 서 ]

이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 규정한다!


 

1. 문재인은 중앙선관위(부정선거 범죄집단)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투표부정, 개표부정으로 가짜 당선증을 준 가짜 대통령이다!


2. 문재인은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가짜 대통령이며, 가짜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현행범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개입사건의 유죄확정판결(201714322)의 공문서로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됨으로써 18대 대통령 재선거 실시해야하므로 제19대 대통령은 불성립,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3. 문재인 정권은 사법(선거)쿠데타에 의거 탄생한 불법정권이다!


4.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면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어서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


5.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정선거자행/대법원장의 선거소송의 불법 허위판결)에 의한 사법(선거)쿠데타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다!


6.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실로 18/19대 가짜 대통령은 물론 위 5.항에서처럼 사법부가 제16대 대통령부터 계속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해 왔다!


7. 헌법파괴로 탄생한 가짜 대통령(18대/19대)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전원 가짜이다!


8. 이제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직접 국민(명예)대혁명을 통해 사법(선거)쿠데타를 심판하여 헌정중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9.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국민(명예)대혁명을 완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음 -

   가. 4개 결정신청사건{ * 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201722) }에 대해 인용결정한데 이어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인용의 종국판결로서 파괴된 헌정중단을 바로 잡아 헌정회복을 기해야한다!

   나.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의 신청사건과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인용판결(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의 소장, 입증방법 등 참조)

   다. 모든 헌법기관은 대법원의 위 인용판결(혹은 결정)에 의해 그 이행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2020.1.25.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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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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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 작성시간 20.01.27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이웃사촌 | 작성시간 20.01.27

    1. 문재인은 중앙선관위(부정선거 범죄집단)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투표부정, 개표부정으로 가짜 당선증을 준 가짜 대통령이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가 주고 누가 받은 것인지요? 지지세력을 모으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든가요, 또한 고발한 내용을 공개하시든지요
    수준 낮게, 순수한 뜻, 물 흐려지지 않기를-
  • 작성자카페 감사 | 작성시간 20.01.28 건승하세요
  • 작성자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 작성시간 20.01.29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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