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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재판]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제기 소장(2020수78) 전문을 공개합니다.->원천불성립!=부정선거(선거무효)!!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20.07.18|조회수537 목록 댓글 2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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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권(가짜대통령 문재인)과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

(부정선거=선거무효)

한다.




 






소 장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00000-0000000)(선정당사자)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28-5

연락처 010-6271-2302

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00000-0000000)(선정당사자)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28-5

연락처 010-3471-7786

3 원고측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이종립 외 4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2 한성천, 원고 김진건3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첨부-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위 원고는 지난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 등에 의해 시행되고 강행된 선거로서 선거무효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2(선거소송)에 의거 피고 중앙선관위원장(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들어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보정) >

 

1.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무효로 한다.

 

2.(보정)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권(가짜대통령 문재인)과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한다.

 

3. 위 청구취지 1., 2.항의 판결은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무효로 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1., 2., 3.항의 판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대통령 ~ 19대 대통령 선거, 17대 국회의원 선거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같은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중인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현재 대법원에 선거소송 중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 그 재심 사건(2017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 참조)}

 

< 예비적 청구취지 >

 

1.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및 그해 지방선거 시부터 지난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의 투표부정, 동법 제278(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개표) 및 부칙 제5(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 등을 위반하여 투표부정·개표부정 부정선거를 자행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집단으로서 헌법 제114조에 규정한 공정한 공직선거관리를 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불법 헌법기관임이 명백하고, 그럼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부적격한 선거관리추체인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불법 선거관리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그 선거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원천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헌법 제114조와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전혀 공정한 선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기에만 몰두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범죄집단(주체)이 불법 선거관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불성립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 151조 제6, 278조 제3, 4, 5, 6항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투표지심사계수기, 전산프로그램, 전산망서버) 등에 의한 개표사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77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개표에 의한 육안 검증 및 감표의 절차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해주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선거과장으로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을 사용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전력이 있고 등 범죄자(조해주 : 주체)가 선거관리한 제21대 국회위원 선거는 당연히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중앙선관위가 2002년도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법적근거가 없는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 컴퓨터 시스템)을 불법 선거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선거소송사건 제소 및 부정선거에 관한 엄청난 의혹시비 발생 야기가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헌법 제114(공정한 선거관리)를 위반하고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범죄집단임이 인정되고, 동시에 그러한 범죄집단이 선거관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개표절차에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전산조직: 신형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에 의거 절대 使用不可 한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당연히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179(무효투표) 11호에 해당하는 100% 불법 사전투표용지(QR코드) 사용의 투표부정에다 역시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절대 사용불가한 100% 불법 사전투표용지(QR코드) 사용하여 부적법한 개표절차에 의거한 개표부정을 각각 자행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을 이용하였으므로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100%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37(선거인 명부작성) 등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치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거 불법 선거관리를 하는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4.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관리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와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인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오는 곳이 37개소(비례27, 지역10) 등 불법 선거관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5.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지자제 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을 위반하여 제21대 국회위원 선거운동기간에 불법지금지원,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 등이 공직선거법 제112, 113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국민을 금품(예산)살포 지원 혹은 약속 등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절대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대통령이며,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며 자진사퇴를 구하는 내용증명(1) ~ 내용증명(5)에 대해 침묵하는가 하면 중앙선관위와 함께 국민을 기망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연히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6.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재판부(특별부, 대법관전원합의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제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가 대법원에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반복 부정선거의 중범죄를 자행하여 옴으로써 부정선거자행 범죄집단이 되어 선거소송사건에 조소한 인용판결을 구하는 내용증명(1) ~ 내용증명(18)에 대해 침묵하는가 하면 이미 그 선거관리의 자격을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난 2020.3.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무집행정지신청(20201)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묵살하는 등 위 신청취지 1.항의 21대 국회위원 부정선거를 사전 방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동시에 이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원천무효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부정선거를 자행 및 방조한 공범임이 인정된다.

 

7.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19대 대통령선거는 물론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도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기망하여 참정권을 찬탈,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의 부정선거 사건임이 인정되고 동시에 그 선거는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8. /야 국회교섭단체 정당(특히 더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투표부정개표부정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방지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 등의 규정에 주어진 의무준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방조 등으로 부정선거 자행의 공범임이 명백하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무효임이 인정된다.

 

. 문재인 소속 더민주당은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주도한 정당으로서 부정선거 범죄의 원조정당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상습범 인 상임위원 조해주 등과 야합·음모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공범정당임이 인정되고 동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무효임이 된다.

 

. 미래통합당(선대본부장 김종인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송인단으로부터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면서, 더민주당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방조, 자행한 공범임이 인정되고, 동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무효임이 된다.(* 선거무효이므로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임.)

 

9. 국내언론이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자행한 대통령·국회의원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보도를 거부하여왔음은 물론 특히 불법정권인 집권여당과 야합·결탁하여 부정선거자행 공범이 되기를 스스로 자청,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을 왜곡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출구조사결과를 함부로 불공정한 보도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무효임이 인정된다.

 

10.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하고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 자행에 관해 내부고발자로서 양심선언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에 대해 부당·위법하게 좌천, 탄압하고, 부정선거 자행범죄를 은폐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법관들(중앙선관위 위원장, 대법원 선거소송담당 대법관)들이 야합·공모하여 공공연히 국민을 기망하며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소위사법선거쿠데타)를 감행하는 등 중대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해 왔음이 인정된다.

 

11.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등)가 미필적 고의로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여 맡은바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망각하고, 끝없이 제기되는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과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소 수개표 실시 요구 등에 관한 국민들의 수없는 제안에 대해 문제를 해소하고, 당연히 완벽한 개선대책방안강구노력은커녕 묵살·거부하고,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며 제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집단임이 인정된다.

 

12.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단서변경(보정) >

 

(* 단서-1, 이 선거소송 본안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투표지, 선거기록을 포함하여 개표절차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전산망 서버, 전산자료, 기타 등 모든 소송자료 및 자료는 이 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보존한다.)

(* 단서-2, 이 사건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소의 확정판결은 모든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가 선거무효이므로 굳이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서-3, 이 선거소송사건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재판처리등)의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180일 이내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202, 20203)등에 의거 이 선거소송 재판만을 최우선으로 재판처리, 인용판결 한다.}

(* 단서-4, 소송비용은 원고의 승소예상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8~133조 등에 의거 인지대 납부부담을 유예, 면제하고, 종국판결 후 피고에게 부담케 한다. 특히 투표지 재검증을 위한 비용부담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정) 단서-5, 이 선거소송사건은 <주위적 청구취지> 3.항에 의거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재판처리등)의 강제의무규정에 의거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먼저 제소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 그 재심사건(2017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부터 인용판결하고, 그 절대 지배적 영향 하에 순차적으로 인용판결한다.}

 

 

 

청구원인


  < 목차 >

. 당사자의 지위

 

. 선거무효의 법적근거 :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의 불법 선거관리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입니다.

 

. 이 사건의 경위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 2002년도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부터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사용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헌법 제114조와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전혀 공정한 선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기에만 몰두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범죄집단(주체)이 불법 선거관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불성립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2.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공명선거에 반하는 부정행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절차적 비교를 통한 사전투표의 공정성 침해)

. 투표용지 제작방법의 차이

. 투표인원수 확인하는 방법의 차이

. 투표용지 관리 방법의 차이

. 투표마감 후 증거자료 보존방법의 차이

. 소결론

 

4. 사전투표 및 개표절차에 사용되는 전산조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장비로서 절대 사용 불가한 것입니다. 100%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기로 인한 문제점

. 개표과정에서 사용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인한 문제점

 

. 21대 총선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자행된 부정선거입니다.

 

1.(보정)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권(가짜대통령 문재인)과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합니다.

 

2.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100%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 절차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위에서 밝힌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당연히 100%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179(무효투표) 11호에 해당하는 100% 불법 사전투표용지(QR코드) 사용의 투표부정에다 역시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절대 사용불가한 100% 불법 사전투표용지(QR코드) 사용하여 부적법한 개표절차에 의거한 개표부정을 각각 자행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을 이용하였으므로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100%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2018.8.27.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등을 위반하여 불법 사전 투표용지(QR코드) 사용이 위법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계속 21대 총선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 하였으므로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선거무효입니다. 단지 대법원이 이를 인정,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4.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QR코드를 사용하여 진행된 부정선거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의 점).

. 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QR코드에 삽입되는 정보의 범위와 투표 무효사유

1) 문제제기

2) QR코드에 삽입되는 정보의 범위

. QR코드 정보 해독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밝혀야 합니다.

 

5.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의 인쇄날인 등 사용한 위법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입니다.

. 사전투표용지는 정규투표용지가 아니므로 무효투표

. 투표관리관의 날인

.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법률우위원칙 위반

 

6.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인쇄날인 사용한 위법한 선거입니다.

 

7. 선관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비례 투표용지 51.9달해18년 만에 100% 손으로 개표(수개표)한다.“고 기망하며 부정선거 했습니다

 

8. 공직선거법 제37(명부작성)~46조에 규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37조의 규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치 아니하고 시행한 21대 총선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선거무효입니다!

 

9. 개표상황표에 QR코드 가 있는 것은 정규 규정에 없는 것으로 개표상황표 100% 가 무효이다. 이는 제21대 국화의원 선거가 무효인 것입니다!!!

 

10.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11.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금품 살포행위를 방관하여 공정선거를 저해, 관권동원 부정선거를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이념으로서의 공정성

. 선거직전 살포된 9,212억원의 아동돌봄쿠폰

1) 경제활성화라는 표명적인 이유

2)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금품살포입니다.

3) 아동돌봄쿠폰 발행은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행위로 경제활성 화와는 무관한 전형적인 현대판 막걸리, 고무신 선거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지자제 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을 위반하여 제21대 국회위원 선거운 동기간에 불법지금지원,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여 중대한 影響力行使했습니다.

 

.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일종)으로서 개표사무에 부적법 절차에 사용함으로써 많은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된 상황(정황증거)드러났는바, 이 또한 선거무효에 해당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입니다.

 

숫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강력한 증거(정황증거)가 됩니다.

2.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들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함.

. 전문가들의 의견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전국 거의 전 지역에서(광주, 전남 제외) 12%정도 높게 나온 점

4. 같은 국민이 행사한 투표임에도 사전투표 표심과 당일투표 표심이 상반됩니다.

5. 관내사전투표 득표율과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의 일치 문제

6. 오프라인상의 사전투표함 관리가 부실하여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표심의 왜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7. 개표 후 부실한 사후관리가 밝혀진 바, 이는 인위적 개입의 정황증거이기도 합니다(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 투표함이 훼손된 상태).

. 관련 규정

. 실제 현장에서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소결론

 

.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자행을 사전 방지 하지 아니하고 방조했습니다.

 

결론

   

입증방법

[첨부] :

[첨부-1]. 입증방법 ([갑호증] 내용), 입증방법(1) ~ 입증방법(16)

[첨부-2] < 21대 총선이전 대통령·국회의원 부정선거 개괄 >

 

 (*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입증방법 내용은 [전문](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21대 총선은 100% 투표부정·개표부정의 완벽한 불법 부정선거이고, 100% 선거무효임이 증명되었습니다!!!

 

    



※ 소장 [전문]파일

첨부파일 (2020.7.10.)(2020.5.15.)21대 국회의원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장(비례대표) (제)(게시).pdf





[1]

(* 아래와 같이 밝힌바 대로 소장[전문]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공지]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인단(원고) 신청 받습니다(완료)!!!100%투표부정/개표부정!->100% 선거무효!!!<소장 공개예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78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신청 받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되는 관권 부정선거로 헌정중단사태에 빠져 있습니다침묵·방조·방치 하시지 않으시겠죠이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제18대/19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QR코드 등 불법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과 개표부정에 전산조직을 사용 개표조작에다 문재인 불법정권과 중앙선관위가 결탁/야합하여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자행 했습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제18대/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소송인단은 대법원에서 계속 위 선거소송(18대 대선:2013수18, 그 재심소 2017재수88 및2019재수167, 19대 대선: 2017수47)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한 범죄집단(=현  헌법기관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과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및 여/야 정당, 어용 언론 등)이 원천적으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의 부적법 절차에 의거 불법으로 강행된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단 한번도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17.4.27.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괸들은 헌정파괴범법자들로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2).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위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여 위법·위헌한 불법 선거관리에 이해 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당초 자격이 없습니다!

3). 자격이 없는 20대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위법·위헌한 불법으로 탄핵소추했기에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2017.3.10. 가짜 대통령(박근혜)를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의거 파면한 결정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등을 위반, 불위법위헌하게 불법으로 선거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판처리을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이 또한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입니다!

5).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의결하여 발표하고,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6).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9대, 20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각각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가 계속 대통령선거 관리를 할 자격자체가 이미 상실된 것이므로 이로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7).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완벽하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기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인용판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재선거해야 하는 것이므로 19대 대통령선거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입니다!

8). 게다가 소위 제19대 대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통령선거실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 등 전산프로그램 운영) 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에다 그 내용증명에 발송 대해 이를 묵살하며 개표사무의 불법 선거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초하였고, 대선 직후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9). 위와 같이 부정선거범법자들은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거 최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부정선거범, 방조범은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3.15. 부정선거범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 사형 등 형법상 최고형의 형사처벌대상임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2)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문재인 불법정권과 중앙선관위가 야합/결탁하여 반복해서 더욱 교묘하게 국민을 기망하는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계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만행을 자행되고 있습니다.하여 이제 만연된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 성 명 서 ]

이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 규정한다!


 

1. 문재인은 중앙선관위(부정선거 범죄집단)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투표부정, 개표부정으로 가짜 당선증을 준 가짜 대통령이다!


2. 문재인은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가짜 대통령이며, 가짜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현행범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개입사건의 유죄확정판결(201714322)의 공문서로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됨으로써 18대 대통령 재선거 실시해야하므로 제19대 대통령은 불성립,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3. 문재인 정권은 사법(선거)쿠데타에 의거 탄생한 불법정권이다!


4.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면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어서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


5.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정선거자행/대법원장의 선거소송의 불법 허위판결)에 의한 사법(선거)쿠데타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다!


6.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실로 18/19대 가짜 대통령은 물론 위 5.항에서처럼 사법부가 제16대 대통령부터 계속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해 왔다!


7. 헌법파괴로 탄생한 가짜 대통령(18대/19대)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전원 가짜이다!


8. 이제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직접 국민(명예)대혁명을 통해 사법(선거)쿠데타를 심판하여 헌정중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9.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국민(명예)대혁명을 완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음 -

   가. 4개 결정신청사건{ * 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201722) }에 대해 인용결정한데 이어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인용의 종국판결로서 파괴된 헌정중단을 바로 잡아 헌정회복을 기해야한다! ( *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참조 )

   나.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의 신청사건과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인용판결(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의 소장, 입증방법 등 [18/19대 대선무효]대통령 등 선거소송 입증방법(종합)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96   참조)

   다. 모든 헌법기관은 대법원의 위 인용판결(혹은 결정)에 의해 그 이행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2020.1.25.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드림

010-6271-2302, 010-3471-7786


[참고] 위 성명서는

-  sns 등에서 공지 함

- 언론사에 공지 함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내용증명(17호)로 발송함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참가

신청서 

 

(선정 당사자 지정 및 소송권한 일체에 대한 위임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6항(특히 QR코드 불법사용), 동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등을 위반한 투표부정·개표부정에다 위에서 기재한 선거무효(100%)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첨부한 명단과 같이 원고로서 선거무효소송인단에 참가합니다. 

선거무효선거인단 원고3은 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며그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에 대해 선정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작성하셔서 seongersoso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그래도 못하시겠다 하시는분들은 gmail로 

이름,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후원금액,선거소송인단신청,이라 보내주세요!!


** 기타사항 문의하실곳 :

1. 전화 : 02 - 502 - 2302

2. 팩스 : 02 - 502 - 2303

3. 대표 핸드폰 : 010 - 9930 - 0825

 

2020. 5.  .

①순위

②성명(원고3) 

③주소 

④주민등록번호  

 ⑤핸드폰 번호 

⑥이메일 주소 

⑦서명날인




(* 소송목적 이외일체  노출하지 않음)




(단, 참가자는 ⑦서명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에서 제작하여 사용함을 허락합니다. ) 

                            

※ [참고] 행정사항 :

1). 소송비용 인지대 446만원와 송달료 등은 1인당 1만원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을 권장),

3). 연락사무실(02-502-2303, fax 02-503-2303. 010-9930-0825 )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 여기로 문의하시고,

4). 위 신청서는 2020.5.13일한 제출바라오며,

5). 변경사항 등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 소장!  공개예정임)



[2]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미 예견된 부정선거였습니다.


소송인단은 21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미리 불법 전산조직사용의 선거관리는 부정선거임므로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 지난 202.3.31.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신청(2020주1)으로 불법선거관리를 중단할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던 것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살, 부정선거룰 방조하는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 관련 게재문 > (4)





[◈ 21대총선!공지(23)]범죄집단(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21대 총선 중지)신청을 했습니다!!!->김대법원장,초헌법 만행중단,즉각 '인용결정'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00










{ * 아래 내용을 직무유기·직권남용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20. 4.6. 내용증명(18호)을 발송(익일특급),독촉gka.}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사법농단' 불법재판으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이다!

초헌법적 불법만행을 중단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즉각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결정' 하라!!!


1.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2020.3.30. 아래와 같아 범죄집단(부정선거자행)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21대 총선 중지)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취지 4.항 내용)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

 

< 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결정신청(2) >

 

사건번호 2020주1

본안사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

관련본안사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2020. 3. 30.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1, 재심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2, 재심원고2, 원고1),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28-5(방배동)()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 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

 < 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결정신청(2) >

 

사건번호 2020주1

본안사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

관련 본안사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관련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21)

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722)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28-5(방배동)()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2017.7.6.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20.3.30.자 그 신청취지변경(보정)신청 및 결정신청(독촉)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7.7.6.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20.3.30.자 그 결정신청(독촉)을 제출하였는바, 아래 신청취지의 이제 부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오니, 대법원장은 즉시 인용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19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2. 18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였음을 확인, 인정된다.’

3. [◈21대총선!공지(13)]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함이 인정된다.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5. 1., 2., 3.항에 의거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이 사건 본안사건(2017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그 구체적인 신청이유는 2017.7.6.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201719)2020.3.30.자 그 신청취지변경(보정)신청 및 결정신청(독촉)의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원용,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2017)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방법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 그 구체적인 신청이유는 2017.7.6.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201720)2020.3.30.자 그 결정신청(독촉)의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원용,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3. 그리고 신청인{201318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및 관련본안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201228) 원고 }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4 )(보정)을 제출하였는바, 당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가 이 건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해 전혀 심리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을 하였으므로 이제 함께 그 누락한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재판을 계속하여 잘못(=위법)한 경정하는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소명방법 9].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4 )(보정) 및 소명자료 참조. )

 

3.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유지담(대법관), 사무총장 임좌순 등은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2013.1.27. 실시한 투표지검증 수개표결과, 결정적 증거혼표발생에 대해 왜곡한 허위 보도자료(선거소식) 배포로 부정선거 은폐하였다!!!

 

). 대법원 주도하에 2003.1.27. 80개 시군구 선관위에 대해 투표지 검증 수개표 실시 결과 7개 지역을 제공하였는데, 혼표 310, 무효표 102매 나와 있음, 전국 80개 지역 더 많음 -> 선관위, 1.28.자 선거소식에서혼표가 전무이다.”라고 허위보도자료 배포하여 16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선거무효사실을 은폐함!!!

{ * 소명방법 8].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재조명]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310매 혼표확인,전자개표기 조작,부정선거증명됐다!/사법쿠데타16~19대 대선부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771

1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12]. [18/19대 대선무효](다시 보기)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74 참조 }

 

이에 위 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인바, 대법원장은 이 신청사건 위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을 즉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47)의 소장 및 그 입증방법

2].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3]. 2].항 선거소송사건(2013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및 그 입증방법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5].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19)

6]. 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722)

7].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21)

8].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9].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4 )(보정) 및 소명자료(아래)

 

소명자료

1].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소송서류 일체, 특히 준비서면(4) 입증방법 일체

2].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20136)

3].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의 준비서면(15)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준비서면 4건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0 참조)

4]. 2012.11.19.자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송달한 각각의 내용증명

(=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 , ),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참조)

5]. 2013.9.17. 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발간에 즈음해서 당시 민주당(=민주통합당) 김한길 대표에게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발간 관련 민주당대표와의 부정선거 시국대책 회담제의제하의 내용증명 등등

6]. 2016.3.3.18대 대선선거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한다."라는 결정신청(20163)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참조)

(* 위 소명자료 중 1]. 2]. 4].(표지) 5].를 첨부하오며, 3]. 4]. 6]의 내용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바랍니다.)

(추가보정)

7]. 오마뉴스 2016.4.1. 보도기사 수개표 '수개표' 대신 '투표지심사계수기', 괜찮을까? ”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view/article_print.aspx?cntn_cd=A0002195994

 

8]. 법적근거 없는 투표지 심사계수기규탄 기자회견 및 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Print.php?table=byple_news&uid=3978

9]. 결정신청 (20164)[표지]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재조명]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310매 혼표확인,전자개표기 조작,부정선거증명됐다!/사법쿠데타16~19대 대선부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771

1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12]. [18/19대 대선무효](다시 보기)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74

13]. [◈21대총선!공지(13)][여론조작공작]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14].  [21대총선!공지(20)] 비례 투표용지 51.9달해,18년 만에 100% 손으로 개표-'기계장치'(=전자개표기) 허위보도! 지역구까지 완벽한 투표소 수개표 하라! 불법투표용지 사용(투표부정) 중지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80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3. 30.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1, 재심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2, 재심원고2, 원고1),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28-5(방배동)()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 귀중

 





< 관련 게재문 >





[◈21대총선!공지(13)][여론조작공작]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인단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파괴하며, 대통령/총선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리고 자행하고 있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를 온 국민 앞에 공개고발한다!!!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

중앙선관위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총선 선거관리를 맡길수 없다!!!

그동안 밝히고 고발해 온

모든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석명하라!!!

위 부정선거 범죄집단을 인정,

제21대 총선을 중단하라!!!






 



현 선관위 상임위원(조해주)

16대 대선당시  선거과장으로서 불법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중범이다!



http://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2


  > 뉴스 > 정치
나경원 "조해주 임명강행…부정선거 모든 조건 갖춰졌다"
2019년 01월 25일 (금) 16:36:24김병주 기자  webmaster@jeonguknews.co.kr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과 관련 "문 대통령은 헌정질서, 여야협치,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믿음을 파괴한 것"이라고 전하며 "언론장악, 통계장악, 사법장악에 이어 선거장악까지 부정선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급 인사 단행이 8번"이라며 "청문회마저 생략하고 임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1월 안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청문회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여당과 청와대가 사실은 같이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갑자기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조 위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 놓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이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고발 등 전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초권력비리,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청와해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 문란, 손혜원 사건 등 모든 것에 대해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따라서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초권력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한 규탄대회 및 이를 위한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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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공지(13]

국민에게 알림(13)!!!



여/야 정당, 정치권은 '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에 관심없다!!!

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당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찬탈만하면 된다는 식이다!


불법 대선부정선거 20년 가까이 선거소송투쟁했으나,대법원이 부정선거은폐하며, 불법사기재판으로 부정선거은폐하고 있다!

얼나든지 부정선거해서 불법정권, 국가권력을 찬탈하면 끝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같은 가짜 대통령이 행세하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16대 대통령/17대 대통령/18대 대통령/19대 대통령 모두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불법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

②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한다)을 위반, 동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사용)을 개표사무사용,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자행해  가짜 대통령을 대거 제조하고, 가짜 당선증을 주어

불법정권을 탄생케하여 가짜 대통령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①과 ②와의 투표부정,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준비해둔 투표함)는 얼마든지 바꾸어치기해서 개표시 전자개표기로 개표부정의 선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필적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철저히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공직선거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며  불법 당선증을 가짜 당선자(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들에게 전달하는 범죄집단인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는 이미 ①투표부정과 ②개표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대법원은 물론 각 정당(여/여 교섭단체)은 모두 부정선거 고발은커녕 서로 공범이 되어 봐주기하며 송달받거나 소송서류로 제출받고 미필적 고의로 침묵하고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의 범죄집단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시민(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18일이내 재판처리의 의무규정)을 위반, 불법·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 불법정권을 은폐·묵인·방조하며 장기간에 걸쳐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지근도 해오고 있다!


더욱이 더민주당/새누리당 여/야 정당은 모두 "상호 봐주기"하며 절대 부정선거를 거론조차하지 않고 자행·은폐·방조하며 헌정질서피괴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위 부정선거에 공범들이다!!!


헌법재판소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묵인·방조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공범이다!


국회의원선거도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를 위반하며 선거관리해서 17대/18대/19대/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한 결과, 탄생한 것이므로 전부 가짜이다!

그리고 21대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으로  부정선거하고, 전산조직인 sns 여론조작하는 선거관리방식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은 돈이 들지 않는 투표소 수개표(* 정확성, 안전성, 투명성,신속성, 경제성이 제일 높음)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개표방식의=에다 사전투표제는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동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다!


이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속이고,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임무를 철저히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된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가  가능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소속 현역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현역 법관(법원장/부장판사)들 이기 때문이다! 

 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법관)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  역시 동료·선·후배 대법관/법관들이 그 재판을 맡아서 패소시키는 마당에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가 없다!!!


사법부 대법관/법관들은 '집단이기주의' 하며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해서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법(선거)구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전산조작 부정선거 시작부터 16대 대선부터 (열린우리당; 전자개표기 부정 원조, 한나라당; 차떼기부정 등 약점)으로 인해

부정선거 공범인 여/야 정당, 정치권이 침묵하며, 부선성거봐주기-야합·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명예)대혁명으로 직접 심판하여야 하고,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감사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상기하면서


2020.3.15.

제18/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김진건 드림



아래 부정선거 관련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라!!!


이러한 동영상들이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동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방조하고, 은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고, ②하여 왔고, ③하고 있으며, ④나아가 계속하겠다는것 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며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무서운 범죄집단인 것이다!!!


이들의 전산조직을 악용한 부정선거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며, 공직선거법을 미필적 고의로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은폐,방조하여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다!!!


( 많은 동영상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27  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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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 20.07.18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반고등어 작성시간 20.07.18 2020년 5.15 총선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떤식으로든 밝혀질 부분은 밝혀쟈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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