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사건: 2007나64039 물품대금반환
원고(상고인): 박영훈
피고(피상고인):성혁철
위 사건 귀원의 09.5.19자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제2심 판결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7나 64039 물품대금반환 판결서(첨부)
1.상고취지
-‘원심은 일체의 객관적 증거없이 신빙성없는 피고의 변론만을 취신하여 원심 스스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고 더 나아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증거를 채용하고 같은 이유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판결모순(논리모순)을 나타내는 등 저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판결모순(논리모순),경험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어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환송하여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1.인지세등의 납부: 영수증 별첨
2009.5.
위원고(상고인) 박 영 훈
서 울 고 등 법 원 제16민사부 귀 중
( 5월25일 월요일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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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부검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주로 심리불속행한다는 것이 주지요..즉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로만 판단한다는거지 제출서류 분량에 제한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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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 작성시간 09.05.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상고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니, 상고이유를 그 법률조항에 맞게 적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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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검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24 상고이유는 소송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율하지 특례법에서 규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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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澖堂 작성시간 09.05.24 아주 간결하고 의중이 충실하게 들어간 상고 이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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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검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24 감사...법관을 판결문 허위작성(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하고 싶을 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