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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짜문통-적폐청산!]19대/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사건병합 결정신청 및 인용·종국판결 신청->가짜 문통!파면하라!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21.04.12|조회수212 목록 댓글 5

선거소송의 인용판결(문재인 파면)!

이것이 부정선거 범죄집단인 불법정권! 가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제1의 적폐청산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명예)대혁명(=사법명예혁명)의

첫걸음이다!

 

 

 

1.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에 배당된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26), 특별1부에 배당된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19)에 대해 모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사건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서 모두 인용·종국판결(선거무효)을 한다!

 

 


19/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사건병합 결정신청 및 인용·종국판결 신청
 
사건번호 20211
관련 본안사건(특별3부)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특별3부),
 
사건병합대상사건 ;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1과 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26),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19)
 
신청인 원고(재심원고) 김진건
주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피신청인 1. 김명수 대법원장
2. 담당재판부(특별3부, 특별1부)
 
위 사건 관련 신청인은 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13부 등)에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을 구하는 19/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사건병합 결정신청 및 인용·종국판결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에 배당된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26), 특별1부에 배당된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19)에 대해 모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사건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서 모두 인용·종국판결(선거무효)을 한다.
2. 이 사건병합사건의 재판은 담당재판부(특별3부)의 재판장 등이 법원조직법 제3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재판에서 인용판결(선거무효)로서 종국판결을 한다.
3. 이 사건병합대상사건은 이미 선거무효가 증명된 사건으로서 제출된 선거소송사건 소송서류(소장 및 그 입증방법)로서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 문재인 파면)을 한다.
4. 김명수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1부, 2부, 3부) 대법관 전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하며 재판거래-사법농단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며, 이로서 대법원의 존재가치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기 이를 인정하고, 위 선거소송사건을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로서 그 직무수행의 임무를 다하여 마감하고, 명예롭게 퇴진한다.
5.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현재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예하 집행기관 : 국가(명예)대혁명위원회)이 향후 존재가치를 상실한 모든 헌법기관(중앙선관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범죄집단)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인계/인수받아 새로운 정통성이 있는 헌법기관으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출범토록 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위 선거소송사건{사건병합대상사건 ;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1과 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26),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19)}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굳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 재판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이미 선거무효가 증명된 사건으로서 제출된 소송서류(소장 및 그 입증방법)로서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이 가능하고, 더 지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대법원은 선거소송사건이외 일체 재판업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한다는 결정신청사건(2020주18, 2020주19, 2020주20)에 의거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신청한 바대로 특별심리기일를 지정하고, 법정TV중개에 의거 공개재판을 통해 심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4. 김명수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1부, 2부, 3부) 대법관 전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하며 재판거래-사법농단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며, 이로서 대법원의 존재가치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기 위 선거소송사건을 인용판결(선거무효, 문재인 가짜 대통령 파면)로서 그 직무수행의 임무를 다하여 마감하고 명예롭게 퇴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인 것이다.
 
가. 대법원(사법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준수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파괴한 범죄집단임이 이미 수없이 여러 차례 증명된 것이다. 그러한 상습 흠결(범법)이 있는 이상,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2017.4.27. 각하판결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물론 제222조 ~ 제227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4년4개월 동안 심리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불법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사기재판임이 누구나 부인할 수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대법원[판례](2003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고 인용판결로 즉각 경정되어야 한다할 것이다.
동시에 그 재심사건(2017재수88, 2019재수167, 2020수26)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판례](2003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고 인용판결로 즉각 경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보다 중요한 대법원의 위 선거소송사건 담당재판부(특별3부) 대법관 전원은 2017.6.5. 제소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재판처리 등)는 물론 제222조 ~ 제2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처리 시한이 벌써 도과하여 심리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이미 불법정권(문재인 가짜 대통령) 봐주기의 재판거래-사법농단 불법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죄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범죄집단으로 판명이 난 만큼, 그 소속 재판장(김재형 대법관)의 이 사건(2020수78) 각하명령의 주체(범법자)로서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 각하명령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대법원[판례](2003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에 의거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2020수78)에 대해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으로 예고된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특별3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자초한 결과의 선거소송으로서 이미 재판 개류중인 선거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2020재수26 및 2017수47 등)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건이며, 도저히 분리해서 재판(각하명령)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각하명령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불법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다. 즉시항고사건(담당재판부(특별1부)(2020재주1)의 결정재판에서 구성된 담당대법관(형사1부)들과 다른 담당재판부(형사2부, 3부) 공히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노3027)의 재항고사건 및 기피신청사건(2020초기1032) 등에 대해 반복해서 불법 재판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음이 드러났던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범법자이자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으로 더 이상 대법관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주었던 것이다. (* 소명방법 4]. 재항고관련 기피사건 불법기각 담당재판부(형사)대법관 등 징계 거부회신에 이의신청=대법원장등 무법!범죄집단 증명되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58 참고 )
 
라. 특히 귀원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2부, 3부)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제소된 선거소송사건{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26)과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747),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사건(2020재수19)}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하며 재판거래-사법농단의 불법재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지 오래인 점을 여기에 재삼재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청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제21대 총선서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 및 그 재심사건(2020재수19)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사건2017재수88, 2019재수167, 2020재수26)은 100% 투표부정, 100%개표부정의 100%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인 것으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동일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인 것이며, 이 또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귀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2부 3부는)는 법원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당연히 대법원[판례](2003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에 의거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5]. 아래 참조)  

[국민재판]‘21대 국회직무집행정지신청’(국회활동 원천무효)!-공선법파괴(가짜)김대법원장!100%선거무효!인용판결하라!국회해산/전원사퇴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6
[가짜]김대법원장!대선/총선 선거소송-인용거부!"대법원=범죄집단"/내용증명(1~23)응답하라!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登極!사법적폐 최우선 청산하라!(보정)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2
 
온 국민이여! 일어나라!!!
19대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아닌,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문재인 가짜 대통령! 불법정권에 빼앗긴 참정권(투표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여, 일어나라!!! 총궐기하라!!!
국민(명예)대혁명하라!!!
문재인! 19대 가짜 대통령 행세 즉각 중단하라!!!
김명수!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임명한 가짜 대법원장!
18/!9대 대통령/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파면) 하라!!!
[正統性 全無 文統임명!] 김진욱 공수처장! “聖域없이 수사",“정권사수처않겠다”,"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 =[수사1] 不正選擧 자행 ()現行犯! 문재인 逮捕, 사법처리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15
 
2021.2.25.부터 [♡]1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總백서(544p. 발간/교보문고 시판!)에 의해 문재인 등이 가짜 대통령(현행범)임이 완벽하게 증명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부정선거 자행 범법자들은 모두 항복하라!
가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행세 범법자들은 모두 대국민 사과하고, 항복하라!
가짜 국회교섭단체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특히 국내언론은 더 이상 불법권력! 가짜 문통 비호/홍위병 짓을 그만두라! 이제 그만 항복하라! 위 부정선거 총백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나하나 보도하라! 그동안 부정선거 자행/은폐 공범 범죄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들은 전자개표기 등 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중단을 선언하라!
[♡]1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總백서(전자책) 교보문고 판매중!!!=가짜 문!=불법권력!현행범 증명함! 불법권력!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속여 왔나???!!! 문통은 가짜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야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52
(* 위 메시지를 보시는 님은 공유와 함께 최소한 이웃 폐친 한 분( 혹은 그 이상)에게 전파하여 새로운 희망찬 위대한 대한민국 재창건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인(원고)이 인용결정을 구하고 있는 신청사건(2020주18, 2020주19, 2020주20)이 바로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로서 오로지 선거소송의 인용재판(선거무효, 문재인 가짜 대통령)로서 장기간에 걸친 상습 부정선거 자행/은폐 범죄를 척결/청산하는데 협조함으로써 사법명예혁명(=국민명예대혁명)에 자진 협조할 것을 수차례나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귀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대법관 전원이 바로 선거소송의 인용판결을 거부하며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불법재판을 그 상습 반복 부정선거 자행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중범죄를 자행하고 범죄집단의 범법자들로서 아름다운 퇴진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6]. [사법독재-사법농단!]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 내용증명(23호)->21대 총선보다 18대/19대 대선(가짜문통비호)소송 먼저 재판하라!/내용증명(21호)-(22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44 [불법정권!]4.15부정선거!빼앗긴 참정권 회복!21대 국회不可!온 국민이여!총궐기!국민(명예)대혁명(=대법원사망/선거소송)심판한다!시대정신이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1 참조)
 
5.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여 현행범인 문재인 대통령 등 행정부와 나머지 입법부(21대 국회) 모두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에 불과함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1.2.25.부터 교보문교에서 시판 중인 전자책(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백서)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중범으로서 가짜 대통령 행세하는 현행범에 불과하여 즉각 체포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듯이 모든 헌법기관들이 가짜이자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5]. [♡]1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總백서(전자책) 교보문고 판매중!!!=가짜 문!=불법권력!현행범 증명함! 불법권력!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속여 왔나???!!! 문통은 가짜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야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52 참조)
 
그러하다면, 국민(명예)대혁명으로서 국가를 새롭게 정비하여 출범하는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이 불가피하다할 것이다.
 
6. 그리하여 현재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예하 집행기관 : 국가(명예)대헉명위원회)이 향후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범죄집단이 된 헌법기관(중앙선관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범죄집단)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인수받아 새로운 정통성이 있는 헌법기관으로 재정비하여 출범토록 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신청인(원고)은 불법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귀 대법원 담당재판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래 경고문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시정의 반응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귀원 대법관들의 비양심, 부도덕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다시 여기에 재강조 하는바, 이제 범법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억지재판, 엉터리재판, 불법재판, 국민 망 사기재판을 중단하고, 아름답게 항복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용의 재판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주기 바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현재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예하 집행기관 : 국가(명예)대혁명위원회)이 향후 존재가치를 상실한 모든 헌법기관(중앙선관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범죄집단)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인계/인수받아 새로운 정통성이 있는 헌법기관으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출범토록 협조하는 있어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다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귀원 담당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부 등)에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을 구하는 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사건병합 결정신청 및 인용·종국판결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18대 대통령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 소장, 그 재심소장(2017재수88, 2019재수157, 2020재수26) 및 그 입증방법, 중간확인의 소장
2]. 19대 대통령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 소장 및 그 입증방법, 중간확인의 소장
3]. 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2020수78), 그 재심소장(2020재수19) 및 그 입증방법
4]. 재항고관련 기피사건 불법기각 담당재판부(형사)대법관 등 징계 거부회신에 이의신청=대법원장등 무법!범죄집단 증명되다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58
 
5].  
[국민재판]‘21대 국회직무집행정지신청’(국회활동 원천무효)!-공선법파괴(가짜)김대법원장!100%선거무효!인용판결하라!국회해산/전원사퇴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6
[가짜]김대법원장!대선/총선 선거소송-인용거부!"대법원=범죄집단"/내용증명(1~23)응답하라!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登極!사법적폐 최우선 청산하라!(보정)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2
 
온 국민이여! 일어나라!!!
19대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아닌,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문재인 가짜 대통령! 불법정권에 빼앗긴 참정권(투표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여, 일어나라!!! 총궐기하라!!!
국민(명예)대혁명하라!!!
문재인! 19대 가짜 대통령 행세 즉각 중단하라!!!
김명수!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임명한 가짜 대법원장!
18/!9대 대통령/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파면) 하라!!!
[正統性 全無 文統임명!] 김진욱 공수처장! “聖域없이 수사",“정권사수처않겠다”,"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 =[수사1] 不正選擧 자행 ()現行犯! 문재인 逮捕, 사법처리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15
 
2021.2.25.부터 [♡]1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總백서(544p. 발간/교보문고 시판!)에 의해 문재인 등이 가짜 대통령(현행범)임이 완벽하게 증명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부정선거 자행 범법자들은 모두 항복하라!
가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행세 범법자들은 모두 대국민 사과하고, 항복하라!
가짜 국회교섭단체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특히 국내언론은 더 이상 불법권력! 가짜 문통 비호/홍위병 짓을 그만두라! 이제 그만 항복하라! 위 부정선거 총백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나하나 보도하라! 그동안 부정선거 자행/은폐 공범 범죄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들은 전자개표기 등 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중단을 선언하라!
[♡]18년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19대선/21대총선 등 부정선거 總백서(전자책) 교보문고 판매중!!!=가짜 문!=불법권력!현행범 증명함! 불법권력!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속여 왔나???!!! 문통은 가짜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야하라!!!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52
(* 위 메시지를 보시는 님은 공유와 함께 최소한 이웃 폐친 한 분( 혹은 그 이상)에게 전파하여 새로운 희망찬 위대한 대한민국 재창건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사법독재-사법농단!]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 내용증명(23호)->21대 총선보다 18대/19대 대선(가짜문통비호)소송 먼저 재판하라!/내용증명(21호)-(22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44
 
[불법정권!]4.15부정선거!빼앗긴 참정권 회복!21대 국회不可!온 국민이여!총궐기!국민(명예)대혁명(=대법원사망/선거소송)심판한다!시대정신이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1
 
(* 위 내용은 기히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어, 그 소송서류 및 위 인터넷 공개 게재문을 각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
신청인
원고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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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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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작성시간 21.04.12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청솔 작성시간 21.04.13 필승
  • 작성자한번뿐인삶 작성시간 21.04.13 드루킹 여론조작은 중죄입니다. 스스로 선플달기를 언급한 문재인은 관련이 깊다 하겠습니다.
  • 작성자김성진 작성시간 21.04.15 부정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쁜 놈들은 모두 까십시오.

    환영합니다!!!
  • 작성자달빛 작성시간 21.04.15 고위공직자 !!!
    위선과 거짓과 음모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갖는자 .
    남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자
    들은 그자손들
    자자손손까지 일제 잔재를 처벌하듯 끝까지 추적 고발 처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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