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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회장 김세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4 도서관에도 문의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도서관 1층 몇십평을 개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그 개인의 업무에서
발생한 책무에 대하여는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도서관내에서 발생한 문서 소실이므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분실된 서류(수백 페이지)는 도서관 1층의 임차인이 현재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캐비네트에 저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서류반환을 요청하여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불법 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