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민원회신에 대한 탄핵서
수 신 처 : 대법원 윤리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청원인 : 허찬권
1. 2022. 3. 23. 송달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민원 회신(첨부 1)과 관련됨
2. 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호 판결서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법원 2020무838호 사건은, 대법원 2020무858호 사건에 대한 오기 사건이라 하는바, 2021. 7.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760호 항소이유서에 대법원 2020무838호 담보제공 결정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결정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3. 2021. 11. 04. 접수한 2021두56183호의 상고이유서에 대법원 2020무838호 담보제공 결정서는 존재하지 않은 결정서라고 지적한 바 있고, 또한 대법원 2020무858호 재항고 사건은 2020재무1388호로 심리 중이라 담보제공 결정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임에도, 2021. 06. 24. 2020구합297호의 판결 후 9개월이 지나 2022. 3. 14. 대법원 2020무838호 사건은 대법원 2020무858호의 잘못된 오기라고 경정한 바는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심대한 결함이 있고,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직무”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대상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 귀 윤리감사관의 민원 회신문과 9개월 후에 경정한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호의 판결서를 송달받은 청원인은, 귀 윤리감사관과 대한민국 법관의 추악한 윤리 도덕성을 접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추악한가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해명자료(첨부서류)
1. 윤리감사제1심의관-2319(2022. 03. 17) 민원회신 문서 복사본 1부
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란의 2021재무1388호의 2021. 04. 03.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표시 및 재심 전 사건 2020무858호 표시 복사본 1부.
3.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호 판결 경정서 사본 1부
2022. 03. 25.
법관징계 청원인 : 허찬권 (인)
수신처 귀중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청솔 작성시간 22.03.25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응원하며 투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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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 22.03.25 사건번호 틀리게 했으면 허위공문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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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수 작성시간 22.03.25 사건번호도 제대로 못적는 아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다니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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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성진 작성시간 22.03.25 대법원 윤리감사실
엉터리입니다
허찬권님 응원합니다. -
작성자한당(澖堂) 허찬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26 사건번호가 오기되어도 원사건은 즉시재항고대상으로 근본적으로 담보제공 명령 결정된바가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