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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 작성시간22.06.21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제98조 패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원고/피고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니다.
소송수행청에서 기용했던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오면서 위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가 변호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 했다. 이는 국가와 변호사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지들문제)
함에 사건당사자는 국가 이고 원고는 부안돼지가 되겟습니다. 피고 국가는 원고가 패소 했다 하더라도 국민(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여기서 피고는 국가 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국민은 비용이 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이다. 봉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헌법유린 입니다. 불법 투쟁 봉사자는 임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국가와 변호사는 당사자 문제 입니다. 변호사는 원고에게 변호비 임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국가 법무부 장관이 임금 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제7조에 의거 봉사자는 임금 청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