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가 23년만의 기무사 복직소송이 이긴다고 보는 이유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3.05.26| 조회수0|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민사소송법 제 257조 2항, 에는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을 내지 안했고 판사가 기일지정 안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피고1 기무사는 원고의 주장(질문)에 대하여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丼思无邪파 작성시간23.05.26 필승 기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3.05.27 투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7 위 사건은 행정법 분야 교수, 행정법원 판사 5년 경력의 변호사만 저에게 조언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성진 작성시간23.05.29 결국은 구수회 이사장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늘 응원합니다. 힘내서 싸우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다마네기 작성시간23.05.30 투쟁해서 이깁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청솔2 작성시간23.06.02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민소법 소송은 5개월 이내에 판결 하여야 한다. 투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부활 작성시간23.06.07 혼자 하면 어려운 것도 여러 명이 하면 쉽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