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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변론 기일지정 신청서 올려드립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청솔2|작성시간24.01.22|조회수160 목록 댓글 5

무 변론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사건 2023구합 1729 판결 무효 확인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황 용 구

 

피고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중동산업 신재천 ]

 

 

 

신  청  취  지

 

피고는 답변이 없기에 민사소송법제256조에 근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해고무효 확인 소는 2023. 4. 26. 자 소 제기 되었음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답변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6두57045 판결

 

 

[참조문]

근로기준법제23조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중동산업(주) 신재천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십시오

 

 

 

                                                                        2024. 1. 19.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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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 작성시간 24.01.25 회장님 필승
  • 답댓글 작성자청솔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5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작성시간 24.01.27 투쟁
  • 답댓글 작성자청솔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8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김성진 | 작성시간 24.02.03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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