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순대(2호점)는 4층연립주택 5m 거리에 3구2탄2개의 연탄화로시설을 만들어서 연소저감장치 또는 집진기도 없이 3층 높이에서 연탄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연탄화로시설에서 직접 연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연탄가스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결국에는 연립주택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천남부(미추홀)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으나 부실수사와 부실허위감정신청을 하였고, 검경찰은 피해자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서는 "연탄가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였다(불기소이유통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기오염으로 분쟁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대기오염사건으로 사건을 접수를 하고서는, 대기오염 사건과 무관한 일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서는 사건과 학설을 대량으로 날조조작을 하면서 위법부당한 기각을 하였다. 심판정에서 배출된 연탄가스 중 '아황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몽매 오만방자한 태도의 일부 위원들의 싸가지 없는 언행이 잊혀지지 않는다.
※ 일산화탄소중독은 대체로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급성피해, 연탄가스 대기오염피해는 배출된 연탄가스 중 아황산가스가 수증기 등과 결합하여서 대기오염이 되고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형성하여 실내외의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만성 전신질환 피해(런던스모그사건과 유사)
법원에서는 여러 판사들이 판결을 못하고 재판부가 여러번 교체되었으나 결국에는 부실판결이 나왔다.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으나 병원과 의사들이 전부 거절하여서 못하였고 부실수사, 부실조사, 허위감정, 사건과 학설의 날조조작이 인정되어 각종 증거로서 개연성 입증이 충분하였음에도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하겠고 능력없는 일부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경찰에서 의뢰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는 부실허위감정을 하였다. 일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고서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 연탄가스피해가 없다고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측 감정의도 위와 같은 부실허위감정을 하였다. 감정의들은 진짜 전문가도 아니면서 부실허위감정을 하였다 하겠다.
(연탄가스 스모그)
*연탄화로시설에서 배출되는 연탄가스 모습은 모니터로 보아야 확연히 보이고 스마트폰으로는 선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