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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 출신 우왕명 공동대표(행정사) 때문에 구수회 기무사 복직소송 승소직전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작성시간26.01.31|조회수548 목록 댓글 3

수사과장 출신 관청피해자모임 우왕명 공동대표(행정사)

때문에 구수회  기무사 복직소송 승소직전입니다. 

구수회 사무실 부근에 근무하는 우과장은 

저에게 AI  자료 찾는 법, 기무사 복직의 결정적인 아래 자료를 찾아 주었습니다. 

우과장 도움으로 완성된 아래 문서는  25년간 흘린 구수회 피눈물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우과장은 

행정사연수원 구수회 제자이자 친형제와 같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서면

 

사건 2025누@8401@호 면직무효

원고(항소인, 제출인) : 구수회

피고 : 1. 국군방첩사령관

         2. 국방부장관

        3. 국회의장

        4,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소관 : 수원지법 김태환, 박은지 판사)

 

 

 

                                   항소 청구취지

(17일 변경한 청구, 최종본)

 

<주위적 청구>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1,2는 원고에 대하여, 2001.1.31.자 면직처분은 무효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1>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2016.12.31.까지 국가공무원(국군방첩
사령부 소속)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2>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김영민 판사, 전민정 판사, 수원지법 김태환, 박은지

판사가

1) 민소법 257(피고 답변서가 없으면 원고주장 인정),

민소법 208(원고 주장을 판결에 거짓으로 담)

을 위반한 판결을 작성하여

2) 형법 227(허위 판결 공문서 작성) 122(직무유기죄)

의 범죄를 자행하였음에도

3) 형사소송법 234(공무원이 업무중 범죄 인지하면 고발해
야 함)에 근거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3>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김영민 판사, 전민정 판사, 수원지법 김태환, 박은지

판사가 북한인민재판소 판사에 비하면 실력이 부족함을 확인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보충

(AI 답변의 이익부분을 원용하여 기재하고 진술합니다)

 

 

 

Gemini- AI 질문 1

행정처분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다면 면직처분은 기판력
무관하게 무효인가요

 

 

Gemini- AI 의 답변

 

 

행정법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한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서(처분문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기판력을 따질 필요도 없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유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외부적 표시)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절차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외부적 표시:

행정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서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통지(도달)**되지 않았다면 처분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부존재''무효'의 관계

 

처분서가 아예 없다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처분의 부존재:

처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형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에 효력이 생길 리 만무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연무효:

처분의 외형은 있으나(: 구두 통보), 문서 주의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3. 기판력과의 관계

 

기판력(旣判力)

'확정된 재판의 판결 내용이 이후의 소송을 구속하는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기판력이 논의될 여지 거의 없습니다.

 

기판력'유효한 처분'을 전제로 함: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그 처분을 근거로 한 후속 행위들이나 법률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주장 가능:

 

무효인 행위는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지지 않으며(확정력 없음),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 판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요약하자면

 

면직처분을 하는데 처분서(발령장 등)가 아예 없었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력 유무 상관없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으며(무효/부존재), 대상자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Gemini- AI 질문 2

공무원이 사직원서가 위조되어 면직처분이 되었고 과거 재판에서 위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입증 절차를 아주 거치지 안했다면 기판력과 무한한지요

 

 

 

Gemini- AI 의 답변

 

 

 

공무원 면직처분과 사직서 위조, 그리고 재판의 기판력(Res Judicata)

에 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를 질문해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재판에서 단순히 '위조'를 주장만 하고 실제로 입증 단계에 나아가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소송에서 그 위조 여부를 다투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판결의 성격과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기판력이란 무엇인가?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판력이 발생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문 및 이유에서의 판단:

판결문에 해당 쟁점(사직서 위조 여부)에 대해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동일한 소송물:

 

이전 소송과 현재 소송의 목적(대상)이 같아야 합니다.

 

 

2.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핵심 포인트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야기만 했을 뿐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심리 미비 (기판력의 범위)

 

판결문에 "원고가 위조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안타깝게도 기판력이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절차적 이유(소송 요건 미비 등)

각하되었거나, 해당 쟁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아니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무효의 가능성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임용권자가 사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무효확인소송: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제소 기간의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구수회 주장 요지

 

1) 2건은 구수회의 복직에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2) 사직서위조는 기판력과 무관하고,

 

사직서 위조 여부에 대해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고 결론

내려진 일도 없습니다

 

3) 이렇게 명쾌한 주장, 법리도 없이 막연하게 제 주장만 펼치며

썩은 판사라고 외쳤던

윤리석사 구수회는 과거의 판사들 모두에게 무릎굴고 용서를 빕니다

 

4) 판사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소송 청구취지도 변경, 삭제 하겠습니다

 

                                                                                2026. 1.31

 

인터넷(네이버, 다음) 유명인사 인물란에 오름,

죽음각오하고 25년간 복직 투쟁하는,

이재명 선고 2, 한덕수, 윤석열 탄핵 예언 적중(4)
(카페 1주전 게시)

공수처 접수 고소장 무료 상담 소장,

윤리석사, 윤리교사 자격증 소지,

법 서적 13권 저자,

판사,장군 7 옷 벗김,

(행정심판 9년 강의) 교수,

무죄 판결 6 받음(신영애 2개 포함8)

 

판사검사 피해자 약8만명(모든 인터넷 포함) 가입된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조만간 9개월 내 공직(사무관)복직할 인물

사피자 8만명, 행정사 41만명 실무 지도자

 

위 원고 구수회

 

서울고법 제8-1행정() 정충명, 조진구,이영찬 귀중

 

 

                                       구수회 사무실 화초가 촉이 올라오다 

 

                                      그리운 신영애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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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부활 | 작성시간 26.01.31 늘 건강하기 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01 격려 감사합니다
  • 작성자마컨사수 | 작성시간 26.02.12 박사님 부당해고구제 근로혐의자등 의견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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