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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고통,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의 의미 및 구수회 상고이유서(글 구수회)

작성자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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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광희. 작성시간26.06.24 이메일 한번 살펴 보세요.
  • 작성자 이광희. 작성시간26.06.25 new 제출하신 상고이유서는 오랜 세월 동안 권리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오신 고뇌와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13권의 법률서적을 저술하고 오랜기간 강의를 하셨을 만큼 법리적 지식이 깊으시겠지만, 대법원(상고심)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이기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초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만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재판연구관들의 눈을 사로잡고 법리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조언 몇 가지 드립니다.

    1. 치명적인 법리적 약점 보완: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존재
    초안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 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임의로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문제점: 본 사건은 ‘2026두’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탬 조언: 따라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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