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명호교수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었음
1.김명호교수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짐
위 내용과 관련 명호사랑카페(김명호교수구명운동본부)의 글 2개를 인용합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부탁드리며 너무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달빛플러스 | 조회 115 | 09.09.21 09:42 http://cafe.daum.net/myungho
nimsarang/5xhV/188 김명호교수가 지난 8월31일 느닷없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원주 교도소로 강제 이송(수용번호1352 ) 되셨습니다.
김명호교수는 그동안 재판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교도소측이 갑자기 법무부 지침(경비등급에 맞게 수형자를 수감)에 따라 이감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명호 교수는 원주 교도소에 도착한후 부당이감에 항의하며 입방거부를 벌이다
1주일 정도 징벌 조사방에 갇혀 계셨습니다.
9월 7일 오후 독거실로 옮겨져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중이고,그동안 부당이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항의한 결과 10월 14일 이후 재심사를 거쳐 다시 서울 근처 교도소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와중에 멀리까지 면회 가주신 구속노동자 협회 이광렬씨.김성환씨.양심수 협회 임미영씨를
비롯한 많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만에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증거조작을 하고,위법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혈흔 감정을 받아들여져 김교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9월 30일(수) 오전 11:00 /민사법정 동관 351호
[스크랩] 원주교도소에서 온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의 편지-09/9/20|김교수님 글
승리의 그날 | 조회 34 | 09.11.09 00:29 http://cafe.daum.net/myunghonimsar
ang/5xuI/80
지난 8월 31일 아침 7시 느닷없는 ‘이송!’ 소리에 ‘이미 1년 1개월 탈 없이 의정부에서
지내왔고 불법억류 기간이 1년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웬 이송?'이라고 생각하며 이송
거부하였더니, 교도관들이 5하 9방에서 막무가내로 끌어내고 임의로 방안의 짐을 싸고
버스에 실어 결국 원주로 강제 이송 당했다.
기습적인 이송 충격이 잦아들며 저들 법무부와 의정부교도소 측 이송사유를 알아보니,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나의 수용자
경비등급이 S3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제 이송 당하기 몇 십분 전(8.31. 오전8:40∼9:05),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형기 2/3시기의 재심사가 10월10일에 있으니 그때 S2 등급 받고
돌아오라."고 한 고충 처리반 이윤석 교감의 개소리 등을 되새겨 보면, (법무부와 암묵적으로
공모한) 의정부교도소 측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성탄절 내지 2010년
3·1절 특별사면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인 듯하다.
1.특사의 속성: 대국민 홍보로 포장된 정치경제 부패 비리 인사들에 대한 면책 및 복권
그렇기에 2009.8.15 특사 대상 및 요건에 대한 정보도 극구 은폐하기 바쁘다. (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이미 폐기했다는 거짓말까지 해대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보내왔다. 아니,
공문서 관리 보유기간도 없다는 건가? 그리고「대법원 2004.12.9 2003두 1207」에 의하면,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교도소 측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가?)
2. 의정부 교도소의 소위 유명인사(?)에 대한 처우
(1)권노갑, 강신성일 등이 수감생활 하였었는데, 형기의 반 또는 2년 남짓 살고(즉, 형법
제 72조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1/3을 조금 넘기고) 가석방 또는 특사로 나갔다고 하고
(2) 5하 7방에 수번2999 달고 한 달 머물다 2009. 3월 형집행정지로 나가 있는 서청원의 특사
문제 (참조: 구노회 소식지 41호)
3. 그리고 또 다른 특사 내지 가석방 대기 중인 5하 사람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배기선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연수 전 시장, 행담도 사건 장본인, 전 교육부관리, 전 세무서직원,
전 검찰 직원, 노건평 추가 사건으로 최근(2009.9.17일) 12년 선고 받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입장에서 이들과 비교하여 형기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특사조건을
갖춘 김명호를 특사로 내보낼 수 없으니, 그 형평성을 위반한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눈엣가시인 김명호를 위와 같은 유명비리 인사들이 전혀 없는 원주 교도소로(그들
말로) 날려 보내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원주에는 무기수 등 10년 넘는 장기수들이 교도소 중에 가장 많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알려진 수용자가 하나도 없다.)
경비등급에는 (S=security 경비) S1(개방), S2(완화), S3(일반), S4(중경비)가 있고,
문제는 이 경비 등급 평가가 수형 생활 형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 중에 형기, 범행 동기, 흉기 사용 등이 커다란 점수를 차지하고
그것들은 오로지 판결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평가 불변 항목들이다.
<2009. 9. 20 / 김명호 (서명) >